건강하게 아끼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 혼자 살면 소득 안 봅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합니다. 집 안에 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를 비롯한 다섯 가지 장비를 무료로 달아주고, 화재나 응급호출이 생기면 소방청으로 자동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하고,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9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 · 안전
설치·이용 비용
본인부담 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집에 달아주는 장비 다섯 가지
| 장비 | 하는 일 |
|---|---|
| 게이트웨이 | 댁내 장비를 모으는 본체입니다. 화면으로 119와 비상연락처에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하면 소방청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가 들어갑니다 |
| 활동량감지기 | 움직임을 살피다가 오랫동안 활동이 없으면 본체로 신호를 보냅니다 |
| 응급호출기 | 빨간 버튼을 누르면 본체를 거쳐 119로 연결됩니다 |
| 출입감지기 |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확인합니다 |
혼자 사시면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이 자격입니다. 수급자라야 되는 줄 알고 아예 묻지 않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라면 소득도 재산도 따지지 않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선정기준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설명을 보면 2024년 상반기에 독거노인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접으셨던 분이라면 다시 물어보실 만합니다. 주민등록에 자녀가 함께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 지내신다면 그 사정을 읍면동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두 분이 사시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함께 사시는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두 분으로 이뤄진 가구라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당뇨나 혈압,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두 분 다 75세 이상이면 질환 조건 없이도 됩니다. 손자녀와 함께 사시는 조손가구도 대상입니다. 65세 이상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어르신이 한 분이면 혼자 사실 때와 같은 기준으로 보고, 두 분이면 노인 2인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혼자 지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못할 때를 위한 장비입니다
응급호출기 빨간 버튼 이야기를 먼저 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때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때입니다. 쓰러져서 의식이 없거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넘어진 경우입니다. 숫자가 그 사정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1일 밝힌 2025년 한 해 실적을 보면 응급호출은 25,050건이었습니다. 반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안전을 확인한 건수는 351,872건이었습니다. 열네 배가 넘습니다. 화재감지는 8,111건이었습니다.
119로 바로 가는 신호와 사람이 확인하는 신호
같은 장비라도 신호가 가는 길은 둘로 나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내를 보면 화재가 감지되거나 응급호출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소방청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가 들어갑니다. 소방청이 이를 받아 관할 소방서에 출동을 지령합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활동이 오래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자동 신고가 아니라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요원이 전화를 걸어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댁으로 찾아가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지역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어디가 지역센터인지 모르시면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 2단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적습니다. 구비서류는 이 신청서 한 장입니다.
- 3단계. 신청서는 서비스를 받으실 어르신 이름으로 씁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나 이웃이 대신 가서 내셔도 됩니다.
- 4단계.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서비스 설명은 올라와 있지만 접수는 방문으로만 합니다.
- 5단계. 접수가 끝나면 읍면동에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대상으로 정해지면 설치 날짜를 잡아 연락이 옵니다.
- 6단계. 설치 인력이 댁으로 와서 게이트웨이와 감지기를 답니다. 설치가 끝나면 쓰는 방법을 알려주니 이때 응급호출기를 어디에 둘지도 함께 정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둘 것들
- •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은 소득을 보지 않지만, 두 분이 사시는 가구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자격이 갈리는 지점이라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 설치비도 이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설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려는 전화가 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1566-3232로 확인해 보세요.
- •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서비스입니다.
- • 2026년 4월부터 오래된 장비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30만 명이 이용하는 이 사업에서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새 장비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댁이라면 교체 대상인지 지역센터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 문의하실 곳이 둘입니다. 제도와 자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장비 작동과 관련한 일은 디지털돌봄시스템 콜센터 1566-3232가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 • 이 글은 정부24 서비스 안내(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320)와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1일 보도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돌봄시스템 안내(ssis.or.kr)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댁에 달아드릴 때
부모님께 먼저 여쭤보면 괜찮다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신 가서 하셔도 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부모님 이름으로 적으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1566-3232에 전화해 부모님 주소를 어느 지역센터가 맡는지 물어보시면 걸음을 한 번 덜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날에는 되도록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게이트웨이에 비상연락처를 넣게 되는데, 자녀 번호를 올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호출기를 둘 자리도 이때 정하세요. 거실 한가운데보다는 주무시는 자리 옆이나 화장실 가까운 곳처럼 넘어졌을 때 손이 닿을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되나요?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정부24 선정기준에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사시는 노인 2인 가구는 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가 대신 가셔도 되고, 신청서는 어르신 이름으로 씁니다.
Q. 장비 값이나 월 이용료를 내야 하나요?
받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일 자료에서 노후 장비를 바꾸는 이 사업에 5년간 약 846억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사업마다 중복을 보는 기준이 달라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서비스를 알려주고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