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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 실직 후 1개월 지나야 신청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크게 아파 생활비가 막혔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이 월 1,923,179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고, 생계지원은 1인 783,000원이 석 달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실직은 그만둔 날부터 한 달이 지나고 열두 달 안에 요청해야 하고, 병원비는 퇴원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위기상황 지원

긴급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783,000원

석 달이면 2,349,000원, 연장되면 최대 여섯 달

2026년 긴급복지 기준을 숫자로 먼저 봅니다

구분2026년 기준
나이따로 없습니다. 50대도 60대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재산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빼고 셉니다
금융재산1인 856만 4천 원, 4인 1,249만 4천 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위기사유실직, 휴업과 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 사망과 가출, 화재, 학대 등
신청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기초생활수급자만 쓰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아래여야 하지만, 긴급복지는 75%까지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로 치면 월 1,923,179원입니다. 4인 가구는 4,871,054원입니다. 평소 소득이 적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끊기면 들어올 수 있는 선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상태를 돕는 제도가 아니라 갑자기 무너진 상황을 막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실직은 한 달이 지나야 접수가 됩니다

여기서 헛걸음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 실직으로 신청하려면 그만둔 날이 요청일 기준으로 한 달은 지나야 하고, 열두 달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만둔 다음 날 찾아가면 아직 이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 년이 지나서 가면 늦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직 전에 석 달 이상 일한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시다 접은 경우는 셈이 조금 다릅니다. 일 년 이상 영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했고, 그 신고일이 열두 달 안이어야 합니다. 날짜가 애매하시면 퇴직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적힌 날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집이 있어도 신청됩니다

재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집 한 채로 넘어설 것 같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일정 금액을 빼고 셉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에 사시면 집값에서 6,9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2억 4,100만 원 안이면 재산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더 자주 걸리는 쪽은 통장입니다.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만 4천 원, 4인 가구 1,249만 4천 원이 한도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은 돈이나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얼마가 몇 달 동안 나오는지

지원 종류금액기간
생계지원 1~3인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석 달, 연장 심의를 거치면 최대 여섯 달
생계지원 4~6인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위와 같습니다
의료지원1회 300만 원 이내최대 2회
주거지원대도시 1~2인 398,900원, 3~4인 662,500원 이내최대 12개월
동절기 연료비월 150,000원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대 6회
전기요금50만 원 이내1회
장제비80만 원1회

병원비는 퇴원하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과 부상에 붙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 안쪽이고, 심의를 거치면 두 번까지 됩니다.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시·군·구청에 요청해야 그 입원 건이 지원 대상으로 잡힙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날 바로 129에 전화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병으로 다시 받으려면 앞서 받은 지원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요청합니다. 전화로만 먼저 하실 거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없고 전화나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2. 2단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십시오. 언제 그만뒀는지, 언제 입원했는지, 불이 난 날이 언제인지 같은 날짜가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3. 3단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사정을 묻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에 먼저 지원을 결정합니다. 선지원 후조사라고 부릅니다.
  4. 4단계. 생계지원이 결정되면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의료지원은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라 본인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5. 5단계. 지원 결정일부터 한 달 안에 사후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이때 들여다봅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판정되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통장 잔액이나 다른 소득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6단계. 석 달이 지나도 사정이 그대로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여섯 달까지 늘어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막힙니다

  • • 같은 위기사유로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에서 빠집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같은 사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 •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사유가 다시 생겨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습니다. 다른 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와 시설지원은 석 달이 지나야 합니다.
  • • 실직한 날이 한 달이 안 됐거나 열두 달이 넘었으면 그 사유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 • 퇴원한 뒤에 들고 간 병원비는 의료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입원 중에 요청해야 합니다.
  • • 소득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 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자녀의 소득도 들어가니, 세대를 합쳐 놓으셨다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 •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오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때

부모님이 갑자기 일을 놓으셨거나 입원하셨을 때, 자녀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는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챙겨 가실 것은 날짜가 적힌 종이입니다.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입퇴원확인서, 화재증명원처럼 언제 일이 생겼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 관할로 접수해야 하니 주민등록상 주소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두셨다면 자녀 소득까지 함께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면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보기 때문에 2026년 1인 가구 월 1,923,179원 이하면 소득 기준에 들어옵니다. 다만 실직이나 질병 같은 위기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둔 지 보름 됐습니다. 지금 신청되나요

실직 사유로는 아직 이릅니다. 그만둔 날부터 한 달이 지나야 접수가 되고, 열두 달이 넘으면 다시 막힙니다. 다른 위기사유가 함께 있다면 그 사유로 상담받아 보십시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75% 안에 드는지를 봅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129에 실업급여 수령액을 말씀하고 계산을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집이 한 채 있는데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살고 있는 집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하고 셉니다. 공제한 나머지가 지역 기준 안이면 됩니다. 오히려 통장 잔액이 1인 856만 4천 원을 넘는지를 더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한 공식 자료

기준 중위소득 75%인 1인 1,923,179원과 4인 4,871,05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중소도시 1억 5,200만 원·농어촌 1억 3,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 원·4,200만 원·3,500만 원,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 원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mohw.go.kr/menu.es?mid=a10708010100)와 광진구청 긴급지원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생계지원 금액 1인 783,000원부터 6인 2,636,700원까지는 김포시청 긴급복지지원 안내(gimpo.go.kr)에 실린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의료지원 300만 원 2회, 주거지원 대도시 금액과 12개월, 동절기 연료비 월 150,000원과 10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50만 원, 장제비 80만 원은 인천광역시 긴급복지 안내가 근거입니다. 실직한 날이 한 달 경과 열두 달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과 실직 전 석 달 이상 근로, 휴업·폐업은 일 년 이상 영업 후 신고일이 열두 달 이내라는 조건, 선지원 후조사와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 원칙, 생계지원 석 달과 연장 시 여섯 달 한도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easy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선은 해마다 1월에 바뀌니 129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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