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가족요양 조건, 자격증 있는 가족이면 하루 60분 인정됩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으면 하루 90분, 20일을 넘겨서도 인정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가족요양 조건 · 가족요양보호사 · 가족요양 90분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가족요양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돌봄을 받는 분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부모님·배우자 등) |
| 돌보는 가족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방문요양기관에 소속 |
| 기본 인정 시간 | 하루 1회 60분, 한 달 20일까지 |
| 90분 인정 |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볼 때, 또는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을 때 (20일 넘겨 인정) |
| 인정 안 되는 경우 |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할 때 |
|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음) |
자격증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은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합쳐 320시간이고,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관 소속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보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아예 산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2항).
하루 60분과 90분은 누가 갈리나요
가족이 돌보는 경우 실제로 몇 시간을 돌봤든 하루 60분짜리 비용으로만 계산합니다. 횟수도 하루 1회, 한 달 20일까지입니다(고시 제23조 제4항·제5항).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급자에게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인정조사표에 기록돼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는 하루 90분짜리 비용을 한 달 20일을 넘겨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가족요양비와 이름만 비슷합니다
검색하다 보면 가족요양비라는 말이 섞여 나옵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제도가 아니라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대상을 셋으로 정합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사는 분,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된 분,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이 글의 가족요양 대상입니다. 가족요양비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요양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인정 신청을 합니다.
- 2단계.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을 찾아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 4단계.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면 빠릅니다.
- 5단계.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맺고 정해진 일정대로 방문요양을 제공한 뒤 기관 방식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을 남깁니다.
가족이라서 빠지는 것들
- • 수급자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 식사 준비나 빨래는 빠지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일만 인정됩니다(제23조 제1항).
- • 다니는 직장의 근무시간 합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시간은 이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3조 제3항).
- • 가족요양을 받는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때 붙는 월 한도액 추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8항).
- • 가족이 제공한 방문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7항).
- • 가족요양도 재가급여라서 급여비용의 15%는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형제 중 누가 맡을지 정할 때
자녀, 며느리, 사위 중 누가 자격증을 딸지 정하기 전에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기관은 수급자와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므로, 그 관계가 가족요양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상의할 때는 누가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아래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문제행동이 있다면 다음 등급 조사 때 그 행동을 빠짐없이 말씀드려야 90분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공단이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기관 두세 곳에 조건을 물어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을 따면 바로 부모님을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야 하고,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한 뒤부터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Q. 하루에 3시간을 돌봐도 60분만 인정되나요?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60분 이상 제공해도 하루 60분짜리 비용 1회로만 계산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등 예외에 해당하면 90분짜리로 계산합니다.
Q.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직장 근무시간 합계가 한 달 160시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Q.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급여이고, 가족요양은 자격증 있는 가족이 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