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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기관이 받는 돈이 한 달 50만 6,40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공단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기관 수입은 2026년 하루 60분 25,320원씩 한 달 20일, 합계 506,400원이 끝입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는 등 예외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34,120원으로 20일을 넘겨 계산되어 30일이면 1,023,600원이 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 가족요양 시급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관이 받는 가족요양 급여비용 (60분·월 20일)

월 506,400원

연 607만 6,800원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계산의 기준 숫자

60분 25,320원과 90분 34,12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이 돌볼 때 하루 한 번, 한 달 20일까지만 계산한다는 기준과 90분 예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안내에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하루 60분 한 번 (원칙)25,320원, 한 달 20일까지 = 월 506,400원
하루 90분 한 번 (예외)34,120원, 20일을 넘겨 계산 = 30일이면 월 1,023,600원
60분보다 오래 돌본 날몇 시간을 돌봐도 그날은 60분 비용 1회, 야간·휴일 가산 없음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급여비용의 15% (감경 9%·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없음)
다른 직장 근무한 달 합계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이 계산되지 않음
실제 월급위 금액을 받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짐

월급 명세서보다 먼저 봐야 할 돈의 흐름

가족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공단은 방문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주고, 기관이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돌봐도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다. 기관이 그 수급자 몫으로 받는 돈은 60분 원칙이면 한 달 506,4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함께 꾸립니다. 그래서 506,400원이 그대로 월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인건비 지출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하지만, 그 비율은 기관 전체에 걸리는 기준이라 한 사람 월급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90분으로 계산되는 두 가지 경우

첫째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70세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를 돌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수급자에게 폭력성,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치매 관련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루 34,120원을 한 달 20일을 넘겨 계산합니다. 20일이면 682,400원, 30일이면 1,023,600원, 31일이면 1,057,720원입니다. 가장 낮은 5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이 1,208,900원이라 90분 매일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같이 쓰면 같은 한도에서 빠지니 합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는 돈을 빼고 집안 전체로 보면

자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면 부모님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자녀는 기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집안 전체로 남는 돈은 자녀 월급에서 부모님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 제안을 받으면 이 차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 • 60분 20일, 일반 본인부담 15%: 부모님이 기관에 월 75,960원을 내고 공단이 430,440원을 냅니다.
  • • 40% 감경 대상(본인부담 9%): 부모님 부담이 월 45,576원으로 줄어듭니다.
  • • 60% 감경 대상(본인부담 6%): 부모님 부담이 월 30,384원입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 90분 30일, 일반 15%: 부모님 부담이 월 153,540원입니다.

기관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1단계. 부모님 장기요양 인정서에서 등급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십시오.
  2. 2단계. 돌볼 가족이 60분 원칙인지 90분 예외인지 따져 봅니다. 65세 이상 배우자인지, 치매 문제행동이 인정조사에 기록됐는지가 기준입니다.
  3.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 두세 곳을 고릅니다.
  4. 4단계. 기관마다 시급이 아니라 한 달 세전 월급, 4대보험 공제 뒤 실수령액, 퇴직금 처리 방식을 같은 조건으로 물어 적습니다.
  5. 5단계. 다니는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아래인지 확인한 뒤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월급이 줄거나 0원이 되는 달

  • •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시간은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 60분 원칙인 가족은 21일째부터 돌봐도 비용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 달 20일이 끝입니다.
  • • 부모님이 입원하신 날처럼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못한 날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 •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 수급자를 위한 일만 인정됩니다. 다른 가족의 식사나 빨래는 돌봄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가족요양비는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등급과 상관없이 월 240,450원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도서·벽지에 사는 분,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쓰기 어려운 분, 감염병이나 정신장애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분으로 좁습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기관에 소속되는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입니다.

형제가 상의해서 정할 때

누가 자격증을 딸지 정할 때는 월급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다니는 직장의 한 달 근무시간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160시간을 넘으면 가족요양을 해도 그 달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아버지가 65세 이상이시면,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를 돌보는 쪽이 90분 예외에 들어갑니다. 기관이 제시한 월급은 형제 모두가 볼 수 있게 적어 두고, 부모님 본인부담금을 누가 낼지도 같이 정해 두면 나중에 말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얼마인가요?

공단이 정한 시급은 없습니다. 기관이 받는 돈이 60분 25,320원이고, 시급은 그 안에서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Q. 하루 3시간 돌보면 월급이 세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족이 돌보면 몇 시간이든 하루 60분 비용 1회로 계산합니다. 90분 예외에 해당해도 하루 34,120원까지입니다.

Q.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 가족요양 비용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면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직접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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