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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방문요양 비용 하루 3시간이면 8,553원, 4등급은 한 달 24번까지입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2026년 기준 3시간 1회 급여비용이 57,020원이고, 이용자는 15%인 8,553원만 센터에 냅니다. 다만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어 4등급은 1,409,700원, 3시간 방문으로 치면 한 달 24번까지만 15%가 적용되고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평일마다 3시간씩 22번 부르면 한 달 본인부담은 188,166원, 건강보험료 순위가 아래쪽 절반이면 9%나 6%로 내려갑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방문요양 비용 ·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3시간 1회 본인부담

8,553원(급여비용 57,020원의 15%)

4등급 평일 22회면 월 188,166원

방문요양 비용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1회 급여비용(2026년)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이상 70,080원
내가 내는 돈급여비용의 15%. 180분이면 8,553원, 60분이면 3,798원
감경 대상이면건강보험료 순위 아래쪽 25% 안은 6%, 25% 넘고 50% 이하는 9%.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0원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한도를 넘으면넘은 금액은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3시간에 57,020원, 내 몫은 8,553원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와 목욕, 외출을 돕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비용은 공단이 정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85%를 대고 이용자가 15%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를 보면 1회 급여비용은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이상 70,080원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3시간은 57,020원이고 이용자가 센터에 내는 돈은 15%인 8,553원입니다. 1시간이면 3,798원입니다. 이 돈은 공단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방문요양센터에 매달 냅니다.

4등급이면 3시간짜리 방문을 한 달 24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상한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3시간 급여비용 57,020원으로 나누면 한 달에 몇 번 부를 수 있는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3시간 방문요양을 쓸 수 있다고 밝힌 숫자와 같은 계산입니다. 4등급은 24회입니다. 25번째부터는 급여비용이 한도를 넘어 그 넘는 금액을 전부 본인이 냅니다. 한도액은 방문요양만의 한도가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친 한도입니다.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시면 방문요양 횟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3시간 방문 월 최대 횟수그때 본인부담 15%
1등급2,512,900원44회376,332원
2등급2,331,200원40회342,120원
3등급1,528,200원26회222,378원
4등급1,409,700원24회205,272원
5등급1,208,900원21회179,613원

주 5일과 주 6일, 한 달 내는 돈이 이렇게 갈립니다

4등급 어머니께 평일마다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달 22회면 급여비용이 1,254,440원이고 한도 1,409,700원 안이라 본인부담은 15%인 188,166원입니다. 토요일까지 주 6일로 늘려 26회가 되면 급여비용이 1,482,520원으로 한도를 72,820원 넘습니다. 한도 안의 1,409,700원에는 15%인 211,455원이 붙고 넘은 72,820원은 그대로 전액이라 합계 284,275원이 됩니다. 4번 더 온 값으로 96,109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용 계획을 짤 때 센터에 이번 달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먼저 묻고, 한도 안에서 요일과 시간을 맞추는 편이 돈이 덜 듭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 급여 이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재산을 안 보지만 본인부담금 감경은 재산을 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몸 상태로 매기므로 재산이 많아도 등급은 나옵니다. 대신 내는 돈을 깎아 주는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건강보험료 순위가 아래쪽 25% 안이면 60%를 깎아 재가급여를 6%만 내고,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9%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세대 재산과표액 기준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평일 22회 기준으로 188,166원이 9%면 112,900원, 6%면 75,266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은 공단이 등급판정 때 직권으로 확인해 증명서를 보내 주고, 확인이 안 되면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보험료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1577-1000에 다시 물어보세요.

방문요양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합니다. 등급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 쓸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인정 신청부터 합니다.
  2. 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위쪽 장기요양기관 메뉴에서 사는 동네 방문요양 기관을 찾습니다. 공단 평가 등급과 요양보호사 수를 같이 봅니다.
  3. 3단계. 센터와 계약합니다. 요일과 시간, 한 달 횟수를 정하고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비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감경 대상이면 감경 증명서를 보여 줍니다.
  4. 4단계. 매달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냅니다. 영수증에 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5단계. 금액이 이상하면 공단에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가 더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 •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쳐서 셉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 식사 재료비나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15%가 아니라 전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이 비용은 냅니다.
  • • 1등급과 2등급은 2026년부터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으로 급여비용에 더해집니다. 이 가산분에도 본인부담 비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 • 센터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곳은 피하세요.
  • • 급여비용과 한도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2026년 숫자는 12월까지 유효하고, 다음 해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수가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녀가 부모님 방문요양 비용을 챙겨드릴 때

부모님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월 한도액부터 보세요. 거기에 3시간 급여비용 57,020원을 나누면 한 달 몇 번까지 15%로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센터에서 보내는 영수증은 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 본인부담이 등급 한도액의 15%보다 많다면 한도를 넘겼거나 비급여가 섞인 것이니 센터에 내역을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가 적다면 감경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공단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번호로 감경 여부를 물으면 알려 주고,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 하루 3시간이면 한 달에 얼마 내나요?

2026년 3시간 급여비용은 57,020원이고 본인부담은 15%인 8,553원입니다. 평일 22회면 188,166원, 감경 대상이면 9%일 때 112,900원, 6%일 때 75,266원입니다.

Q. 4등급은 방문요양을 한 달에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월 한도액 1,409,700원을 3시간 급여비용으로 나누면 24회입니다. 25번째부터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내나요, 센터에 내나요?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방문요양센터에 냅니다. 공단은 나머지 85%를 센터에 직접 지급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방문요양 비용이 더 비싸지나요?

급여비용과 15% 기본 부담률은 재산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9%나 6%로 깎이는 감경이 있어, 재산이 많으면 감경을 못 받는 차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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