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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혜택수첩

받을 수 있는 돈

장제급여 80만 원, 장례를 치른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 나옵니다. 돈은 고인이 아니라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 사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하며, 교육급여만 받으시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7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제급여 · 장례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 원

긴급복지 장제비도 1인당 80만 원

한 번에 보는 장제급여 기준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모시고 화장하거나 묻는 데 드는 비용을 나라가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제외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
받는 사람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금액사망자 1구당 80만 원
신청처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돈은 고인이 아니라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대목입니다. 장제급여는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누구든, 호적상 자녀가 몇이든 상관없이 시신을 모시고 장례 비용을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 형제 가운데 한 분이 비용을 다 내셨다면 그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셨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계셨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입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던 분, 차상위계층으로만 확인받으셨던 분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인이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 기억이 흐릿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조회해 줍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먼저 장례를 치릅니다. 장제급여는 장례에 든 비용을 보태 주는 돈이라 장제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어야 나옵니다.
  2. 2단계. 장례 과정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시신 운반비, 화장장 이용료, 매장 비용처럼 장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3. 3단계. 신분증과 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사망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사망신고를 마치셨다면 그 신고로 갈음됩니다.
  4. 4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씁니다. 2024년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접수됩니다.
  5. 5단계. 접수 뒤 시·군·구청이 수급 자격과 장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신청인 계좌로 80만 원을 넣어 줍니다.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셨다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봅니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장제비입니다.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 같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던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에 드는 비용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라면 장제비만 보지 마시고 긴급 생계지원까지 함께 상담받으십시오.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 • 사망신고를 했다고 장제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신청은 별개입니다.
  • •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돈부터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제를 마친 뒤 비용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 • 80만 원은 정액입니다. 실제 장례비가 300만 원이 들었어도 더 나오지 않고, 80만 원보다 적게 들었다고 깎이지도 않습니다.
  • •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지급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물품으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 •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제외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 • 의사자로 인정된 분의 장제급여는 신청 기간이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정신이 없어 서류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영수증만은 버리지 말고 한 봉투에 모아 두십시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날, 그 자리에서 장제급여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걸음을 아낍니다.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과 빚, 세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 토지와 자동차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지방세·자동차·토지가 7일 안에, 금융거래와 국세·국민연금이 20일 안에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를 치른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정부24 안내에 수급자 장제급여의 신청 기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접수 기준을 두는 곳이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129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Q.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신청하나요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부담한 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나누어 받는 제도가 아니라 1구당 80만 원이 한 번 나옵니다. 형제끼리 누구 통장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같이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도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받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과 겹쳐서 못 받나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은 1355, 장제급여는 129로 각각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공식 자료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라는 금액과 2026년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moh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의사자 3년 기한은 정부24 장제급여 서비스 안내가 근거입니다.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원칙과 단독가구주 사망 시 장제 실시자 지정, 물품 지급 가능 규정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산급여·장제급여 항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옮겼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1인당 80만 원은 정부24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6개월 기한, 처리 기간은 시·군·구청이 안내하는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기준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129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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