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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연금 월 166만 원 넘으면 빠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연금만 있다면 월 약 166만 원이 경계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연 1,000만 원(월 약 83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지켜야 같이 남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피부양자 연금소득 ·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연금 경계

공적연금 월 약 166만 원 이하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피부양자로 남는 소득·재산 경계선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고, 공단 정책센터에 같은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구분기준
소득 합계1년에 2,000만 원 이하 (연금만 있으면 월 약 166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소득 기준 2,000만 원 그대로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소득 합계 1,000만 원 이하 (월 약 83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불가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1년 500만 원 이하만 인정, 등록돼 있으면 없어야 함
부부두 사람 모두 소득 기준을 지켜야 함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이 통째로 소득에 들어갑니다

소득 합계에는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의 일부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판정에는 그런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제처도 2019년 법령해석(19-0263)에서 피부양자 소득을 셀 때는 연금을 100% 넣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연 2,000만 원을 12로 나눈 월 약 166만 6천 원이 경계입니다. 공단 웹진 2023년 9월호는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이 합계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집이 있으면 경계가 월 83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물, 주택 같은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입니다. 이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면 소득 기준은 2,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면 소득 합계가 1년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만 있는 분이라면 월 약 83만 3천 원입니다.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라도 집 과세표준에 따라 남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남편 연금이 넘으면 아내도 함께 빠집니다

시행규칙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한 푼도 없는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함께 빠집니다. 두 분 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늘리거나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채울 때는 늘어난 연금이 이 경계를 넘지 않는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1월은 소득·재산 자료가 바뀌는 달입니다

공단 정책센터 안내를 보면 재산세 자료는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근로·사업·금융소득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올해 재산세와 지난해 소득이 새로 들어옵니다. 피부양자는 공단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지난해 연금과 이자가 얼마였는지 지금 미리 더해 보시면 안내문을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부모님의 지난해 연금 수령액과 이자·배당, 근로·사업소득을 더해 2,0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이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합계도 확인합니다.
  2. 2단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신고합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1577-1000으로도 됩니다.
  4. 4단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내고, 주민등록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붙입니다.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생략됩니다.
  5. 5단계. 자녀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90일 안에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거슬러 인정됩니다.

판정 전에 짚어 둘 점

  •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이 없어도 500만 원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 • 형제자매 밑으로 올릴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65세 이상 등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 기준은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다른 자녀 밑으로 옮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점수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예상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고 90일 안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연금을 대신 따져 볼 때

부모님께 국민연금이 얼마냐고 여쭈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금액은 세금 등을 뗀 뒤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급 내역으로 1년 수령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따로 2,0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한 분이라도 넘으면 두 분 다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애매하면 1577-1000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얼마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1년 2,000만 원, 월 약 166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1년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Q.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합산되나요?

공단 웹진 안내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들어가고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애매하면 1577-1000에 확인하세요.

Q. 남편만 기준을 넘었는데 아내도 빠지나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갖추도록 정해 두어 두 분 다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Q.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90일 안에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거슬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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