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이어야 신청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씻기고 간병하고 집안일을 돕는 바우처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하고, 월 24시간이면 456,000원짜리 서비스를 본인부담 0원 또는 27,360원에 씁니다. 생일이 지나 65세가 되면 이 사업에서는 빠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 본인부담금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부가 대신 내주는 돌봄 비용
월 최대 760,000원
본인이 내는 돈은 월 0원~30,78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나이 한 줄에서 갈리는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씻기고 간병하고 청소와 식사 준비까지 거들어 주는 바우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조건을 모르고 어르신께 권했다가 창구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가 넘으신 분은 처음부터 다른 제도로 가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미만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 해당 사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받는 시간 | 월 24시간·27시간, 퇴원자는 월 40시간 |
|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접수 |
| 쓰는 기간 | 자격 결정일부터 1년, 재판정으로 1년씩 연장 |
소득은 중위 70%, 금액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1인 약 179만 원, 2인 약 294만 원, 3인 약 375만 원, 4인 약 455만 원이 나옵니다. 혼자 사시면서 한 달 수입이 179만 원 아래면 소득 쪽은 일단 걸립니다. 다만 창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판정하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으로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에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서비스 값은 시간당 19,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24시간이면 456,000원, 27시간이면 513,000원, 40시간이면 760,000원짜리 서비스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전부를 정부가 바우처로 내주고, 남는 차액만 본인이 냅니다. 가장 많이 내도 한 달 30,780원입니다.
| 유형 | 대상자 | 서비스 값 | 본인이 내는 돈 |
|---|---|---|---|
| A형 월 24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456,000원 | 면제 |
| A형 월 24시간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456,000원 | 27,360원 |
| B형 월 27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513,000원 | 15,390원 |
| B형 월 27시간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513,000원 | 30,780원 |
| C형 월 40시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760,000원 | 면제 |
검색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서비스 값이 427,200원이고 본인부담이 25,630원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꽤 나옵니다. 작년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17,800원이었고 올해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안내 화면이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여럿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들고 가신 종이와 창구에서 말해 주는 금액이 다르면 올해 기준이 맞는지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65세 생일이 지나면 옮겨 타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가 되는 순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같은 자리를 메웁니다. 몸이 더 불편하셔서 요양보호사의 손이 길게 필요한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기요양을 신청했다가 등급외 A나 등급외 B를 받아 급여를 못 받고 계신 경우라면,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소득 조건이 맞는지부터 읍·면·동에 물어보십시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돌봄이 있으면 겹쳐서는 안 됩니다
나라 예산으로 나가는 비슷한 돌봄을 이미 받고 계시면 이 바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되는 분, 함께 살면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분도 창구에서 걸러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그쪽 서비스가 먼저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다른 동네 센터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받습니다.
- 2단계. 창구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를 씁니다. 본인이 가셔도 되고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내셔도 됩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 3단계. 중증질환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안에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4단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쓰므로 카드가 없으시면 이때 발급받습니다.
- 5단계. 집 근처 제공기관을 골라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이나 읍·면·동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단계.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시작합니다. 한 번 올 때 최소 두 시간 이상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 월 24시간이면 한 달에 열두 번 안팎으로 나눠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헛걸음하십니다
- • 나이는 만으로 셉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시면 그달까지만 쓰고 자격이 끝납니다. 미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쪽을 알아보십시오.
- • 소득이 맞아도 해당 사유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증질환 진단서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 •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합니다. 집에서 나서기 어려우시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은 1년짜리입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재판정을 거쳐 연장해야 하고, 장기입원 퇴원자 C형은 12개월로 끝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 한 번 방문할 때 두 시간 이상 머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십 분씩 자주 부르는 식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
부모님이 아직 65세가 안 되셨는데 중증질환으로 혼자 지내기 어려우시다면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볼 자리입니다. 자녀분이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지금 받고 계신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맞춤돌봄을 이미 받고 계시면 신청해도 걸러집니다. 둘째,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봅니다.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제외 사유가 되므로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친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 직접 나오시기 어려우면 자녀분이 가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넘었는데 정말 안 되나요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만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몸 상태가 더 나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십시오.
Q. 기초생활수급자면 돈을 아예 안 내나요
A형 월 24시간과 C형 월 40시간은 면제입니다. 다만 B형 월 27시간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5,390원을 냅니다.
Q.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급외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보고 판단하므로 읍·면·동에 사정을 말씀하고 확인하십시오.
Q. 월 24시간과 27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판정을 거쳐 유형이 정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월 40시간인 C형으로 갑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만 65세 미만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조건, 해당 사유 여섯 가지, 시간당 19,000원과 월 456,000원·513,000원·760,000원이라는 서비스 값, 자격 1년과 C형 12개월 연장 불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으로 표기된 유형별 본인부담금 0원·15,390원·27,360원·30,780원은 경기 광주시청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gjcity.go.kr)에서 옮겼습니다. 제외 대상 세 가지와 읍·면·동 접수, 신청권자 범위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안내(mohw.go.kr)가 근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자료에서 가져왔고, 70% 금액은 그 값에 70%를 곱한 계산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