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방문목욕 비용, 집 욕조로 하면 1회 7,515원이고 주 1회까지입니다
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목욕차 없이 집 욕조로 하면 1회 50,10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15%인 7,515원을 냅니다. 목욕차를 쓰면 80,230원이나 88,990원입니다. 급여는 주 1회까지 인정되고, 방문요양과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지므로 4등급이 매주 목욕을 부르면 3시간 방문요양은 한 달 24번에서 21번으로 줄어듭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방문목욕 비용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방문목욕
방문목욕 1회 본인부담(일반 15%)
1회 7,515원~약 13,350원
집 욕조로 주 1회면 한 달 4회 30,06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방문목욕 1회 비용과 내 몫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라 기관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목욕 방법 | 1회 급여비용 / 일반 15% 본인부담 |
|---|---|
| 목욕차 없이 집 욕조나 이동식 욕조 | 50,100원 / 7,515원 |
| 목욕차 장비와 온수로 집 안에서 | 80,230원 / 약 12,030원 |
| 목욕차 안에서 목욕 | 88,990원 / 약 13,350원 |
| 4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끝난 날 | 위 금액의 80%만 인정(집 욕조면 40,080원) |
| 감경 대상자 | 본인부담 9% 또는 6%(집 욕조면 4,509원 또는 3,006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본인부담 없음 |
목욕차가 오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고시 제24조는 목욕차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몸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같은 장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집 욕조나 온수를 쓸 수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집 욕조나 이동식 욕조로 목욕하고, 값은 50,1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목욕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하는 것도 목욕차를 쓰지 않는 방문목욕에 들어갑니다. 누워 지내시는 1등급 어머니처럼 욕조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은 목욕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집 욕실이 좁아 두 사람이 부축하기 어렵다면 그것도 기관과 상의할 이유가 됩니다.
요양보호사 두 명, 60분이 기준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와서 60분 이상 해야 전액이 인정됩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계산됩니다. 목욕 준비, 욕조로 옮겨 드리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뒤 정리까지가 모두 방문목욕에 들어갑니다. 옮겨 드리기와 몸 씻기는 안전을 위해 2명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명이 혼자 전 과정을 했다면 급여비용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같은 용품값도 급여비용에 들어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관에서 용품값을 따로 달라고 하면 공단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매주 목욕을 넣으면 방문요양이 몇 번 줄어드나
방문목욕에는 따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함께 빠집니다. 4등급이 방문요양 24번을 그대로 두고 집 욕조 목욕 4번을 더하면 합계가 1,568,88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159,180원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이때 한 달 본인부담은 211,455원에 159,180원을 더한 370,635원입니다. 방문요양을 21번으로 줄이면 합계 1,397,820원이 한도 안이라 본인부담은 209,673원에서 끝납니다.
| 등급과 이용 방식 | 한 달 계산 |
|---|---|
| 4등급 월 한도 | 1,409,700원(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등 합산) |
| 4등급, 3시간 방문요양만 | 57,020원 × 24번 = 1,368,480원 |
| 4등급, 집 욕조 목욕 4번 추가 | 50,100원 × 4 = 200,400원 → 방문요양 21번까지 |
| 4등급, 목욕차 안 목욕 4번 추가 | 88,990원 × 4 = 355,960원 → 방문요양 18번까지 |
| 5등급(1,208,900원), 집 욕조 목욕 4번 | 방문요양 3시간 21번 → 17번까지 |
주 1회를 넘길 수 있는 경우와 1·2등급 가산
- • 방문목욕은 주 1회까지 급여로 계산됩니다(고시 제26조 제3항).
- • 대변이나 소변 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하면 주 1회를 넘겨 받을 수 있고, 기관이 그 사유를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 • 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목욕을 하면 요양보호사 1명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 더 붙습니다. 이 가산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
- •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 기준은 같고, 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을 시작하려면
- 1단계.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목욕을 쓸 수 없습니다.
- 2단계. 공단에서 받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목욕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묻습니다.
-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가까운 방문목욕 기관을 찾습니다.
- 4단계. 기관에 목욕차 사용 여부, 1회 소요 시간, 요일을 묻고 방문요양과 합친 한 달 금액을 받아 봅니다.
- 5단계. 계약서를 쓰고 이용합니다. 매달 본인부담 청구서에서 목욕 횟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목욕 일정을 짜 드릴 때
먼저 부모님 등급의 월 한도와 지금 쓰는 방문요양 횟수를 적어 보십시오. 그다음 목욕을 매주 넣었을 때 한도를 넘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넘는다면 방문요양을 몇 번 줄일지, 아니면 넘는 금액을 전부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한도 안은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내야 하니, 이 차이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목욕차가 꼭 필요한지도 기관에 물어보십시오. 집 욕조로 가능하면 한 번에 3만 원 넘게 급여비용이 줄어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 몇 번은 목욕이 끝나는 시간을 확인해 60분이 채워지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목욕 비용은 한 번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집 욕조로 하면 급여비용 50,100원에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7,515원입니다. 목욕차를 쓰면 급여비용이 80,230원이나 88,990원입니다.
Q. 방문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주 1회까지 급여로 계산됩니다. 대소변 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하면 주 1회를 넘길 수 있습니다.
Q. 방문목욕을 쓰면 방문요양 한도가 줄어드나요?
네.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4등급이 집 욕조 목욕을 한 달 4번 하면 3시간 방문요양은 24번에서 21번까지로 줄어듭니다.
Q. 목욕용품 값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값은 급여비용에 들어 있어 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