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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사, 자녀 집에 월세를 내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조사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 두 단계로 진행되고,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늦어지면 60일) 통지됩니다. LH 조사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데, 자녀·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실제로 내도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주거급여 조사 · 주거급여 방문조사 · 주거급여 임대차계약

2026년 1인 가구 임차급여 상한

서울 월 369,000원, 경기·인천 월 300,000원

자녀와 맺은 계약이면 0원

주거급여 조사, 누가 무엇을 보는지부터

구분내용
1단계 조사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2단계 조사LH가 집을 찾아와 계약관계·실제 거주·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신청일부터 30일 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
지급 시작선정되면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
인정 안 되는 계약자녀·사위·며느리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계약
문의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플러스 jgplus.go.kr

LH 조사원이 집에서 확인하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를 보면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은 전담기관입니다. 먼저 조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집에 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집이면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주택 유형과 시설 상태를 봅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와 소유권,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봅니다. 이 결과로 수선유지급여의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LH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딸 집에 사는 어머니가 월세를 드려도 안 되는 이유

서울주거포털이 안내하는 주거급여 기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신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촌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이고, 그 배우자에는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 소유 집에 계약서를 쓰고 매달 월세를 보내도 임차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 집에 사는 경우처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와 맺은 계약은 이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는 집은 사용대차로 봅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료 대신 일을 해 주거나 물건으로 갚는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급에서 빠집니다.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사용대차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가구는 예외입니다.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되는 계약이면 얼마나 나오나

LH 안내의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뒤 월세를 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낸다면 실제 임차료는 66,667원과 250,000원을 더한 316,667원입니다. 2026년 경기·인천 1인 기준임대료는 300,000원이라 이 금액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이면 월 300,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넘는 금액의 30%인 53,833원을 빼고 월 246,167원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씁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
  2. 2단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계약서의 집주인이 자녀나 사위·며느리가 아닌지 미리 확인합니다.
  3. 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빨리 냅니다.
  4. 4단계. LH에서 조사 안내문과 방문 약속 연락이 옵니다. 약속한 날 계약서 원본과 월세를 보낸 통장 내역을 보여 줍니다.
  5. 5단계.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늦어지면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옵니다. 진행 상황은 1600-0777에 물어봅니다.

조사를 두 번 이상 피하면 생기는 일

  • • 신청할 때 조사나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 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 • 실제 임차료가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지급액 1만 원만 나옵니다.
  • •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는 집주인 이름부터 보세요

부모님 주거급여를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도 신청인이 될 수 있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 자녀 신분증을 챙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입니다. 형제 중 한 명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세 들어 사신다면 그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H 방문 날짜는 부모님이 혼자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녀가 함께 있도록 약속을 잡아 드리면 좋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온 사람이 조사원이라고 하면 LH 콜센터 1600-1004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조사는 몇 번 오나요?

신청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먼저 끝나고, 그 뒤 LH가 주택조사를 위해 방문합니다. 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Q. 주거급여 방문조사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Q. 딸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인 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만 예외입니다.

Q. 방문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미 받는 중이면 급여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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