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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사, 자녀 집에 월세를 내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조사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 두 단계로 진행되고,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늦어지면 60일) 통지됩니다. LH 조사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데, 자녀·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월세를 실제로 내도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주거급여 조사 · 주거급여 방문조사 · 주거급여 임대차계약
2026년 1인 가구 임차급여 상한
서울 월 369,000원, 경기·인천 월 300,000원
자녀와 맺은 계약이면 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주거급여 조사, 누가 무엇을 보는지부터
| 구분 | 내용 |
|---|---|
| 1단계 조사 |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 2단계 조사 | LH가 집을 찾아와 계약관계·실제 거주·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
|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 |
| 지급 시작 | 선정되면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 |
| 인정 안 되는 계약 | 자녀·사위·며느리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계약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플러스 jgplus.go.kr |
LH 조사원이 집에서 확인하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를 보면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맡은 전담기관입니다. 먼저 조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집에 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집이면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주택 유형과 시설 상태를 봅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와 소유권,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봅니다. 이 결과로 수선유지급여의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LH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딸 집에 사는 어머니가 월세를 드려도 안 되는 이유
서울주거포털이 안내하는 주거급여 기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신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촌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이고, 그 배우자에는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 소유 집에 계약서를 쓰고 매달 월세를 보내도 임차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 집에 사는 경우처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와 맺은 계약은 이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는 집은 사용대차로 봅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료 대신 일을 해 주거나 물건으로 갚는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급에서 빠집니다.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사용대차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가구는 예외입니다.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되는 계약이면 얼마나 나오나
LH 안내의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뒤 월세를 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낸다면 실제 임차료는 66,667원과 250,000원을 더한 316,667원입니다. 2026년 경기·인천 1인 기준임대료는 300,000원이라 이 금액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이면 월 300,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넘는 금액의 30%인 53,833원을 빼고 월 246,167원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씁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
- 2단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계약서의 집주인이 자녀나 사위·며느리가 아닌지 미리 확인합니다.
- 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빨리 냅니다.
- 4단계. LH에서 조사 안내문과 방문 약속 연락이 옵니다. 약속한 날 계약서 원본과 월세를 보낸 통장 내역을 보여 줍니다.
- 5단계.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늦어지면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옵니다. 진행 상황은 1600-0777에 물어봅니다.
조사를 두 번 이상 피하면 생기는 일
- • 신청할 때 조사나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 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 • 실제 임차료가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지급액 1만 원만 나옵니다.
- •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는 집주인 이름부터 보세요
부모님 주거급여를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도 신청인이 될 수 있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 자녀 신분증을 챙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입니다. 형제 중 한 명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세 들어 사신다면 그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H 방문 날짜는 부모님이 혼자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녀가 함께 있도록 약속을 잡아 드리면 좋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온 사람이 조사원이라고 하면 LH 콜센터 1600-1004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조사는 몇 번 오나요?
신청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먼저 끝나고, 그 뒤 LH가 주택조사를 위해 방문합니다. 선정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Q. 주거급여 방문조사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Q. 딸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인 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만 예외입니다.
Q. 방문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미 받는 중이면 급여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