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수선유지급여, 1인 가구 소득 82만 원 넘으면 590만 원이 다 안 나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내 집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집을 고쳐 주는 주거급여입니다.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인데, 2026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면 100%, 1,025,695원 이하면 90%, 1,230,834원 이하면 80% 안에서만 공사해 줍니다. 65세 이상이면 편의시설 50만 원이 더 붙고, 올해 신청한 집의 공사는 다음 해 이후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자가가구 · 집수리 지원
집수리 지원 한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65세 이상은 편의시설 50만 원 추가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수선유지급여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받는 집 | 본인이나 가구원 명의 집에 직접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자녀 소득은 안 봅니다 |
| 2026년 소득 기준(48%) | 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 공사 한도 | 경보수 590만 원(3년에 1번) · 중보수 1,095만 원(5년에 1번) · 대보수 1,601만 원(7년에 1번) |
| 지원 비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48% 이하 80% |
| 추가 공사 | 65세 이상 편의시설 50만 원 · 장애인 380만 원 ·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350만 원 |
| 신청과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명의가 내 것이고 내가 살고 있어야 자가가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가운데 자가가구 몫입니다. 마이홈포털은 자가가구를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집은 있는데 다른 곳에 세 들어 산다면 안 되고, 반대로 딸 집에 사는 어머니처럼 집 명의가 자녀이고 월세도 안 낸다면 자가가구도 임차가구도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가구는 일부를 빼고 급여가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형제와 공동 명의라면 서울주거포털 안내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처럼 주택이 아닌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과 땅,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들어가니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으로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경보수라도 590만 원, 531만 원, 472만 원으로 갈립니다
한도가 590만 원이라고 모든 집이 590만 원어치 공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100%, 90%, 80%로 갈립니다. 1인 가구로 보면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여야 전액이고, 그 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90%인 531만 원 범위로 줄어듭니다. 1,025,695원을 넘으면 80%인 472만 원까지입니다. 마이홈포털은 대보수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인 집은 1,601만 원의 80%인 1,280만 8천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같은 구간의 중보수를 876만 원 한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금액 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해 주는 방식이라 주택 개량 외에 따로 받는 현금은 없습니다.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공사가 집에 나와 구조안전 3개, 설비 12개, 마감 4개 항목을 살펴본 뒤에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2026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100%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중위소득 40% 이하(1인 1,025,695원 · 2인 1,679,717원) → 90% | 531만 원 | 985만 5천 원 | 1,440만 9천 원 |
|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80% | 472만 원 | 876만 원 | 1,280만 8천 원 |
65세 이상이면 안전손잡이 5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보수 범위 한도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까지 더 설치해 줍니다. 단차 제거, 문 폭 넓히기, 안전손잡이, 센서등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가구는 380만 원까지이고,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둘을 합치지 않고 큰 쪽인 380만 원을 적용합니다. 반지하처럼 침수 우려가 있는 집은 차수판이나 침수경보장치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까지 따로 해 줍니다. 마이홈포털의 예시를 보면 소득인정액 30만 원인 70세 1인 가구가 도배와 장판이 필요하면 경보수 590만 원 한도에 편의시설 50만 원 한도가 더해집니다. 더운 철을 대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도 보수 범위 지원금액 안에서 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인터넷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수합니다.
- 2단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가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창구에서 씁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정합니다. 이 숫자로 100%, 90%, 80%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 정해집니다.
- 4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내문을 보내고 날짜를 잡아 집에 옵니다. 실제로 사는지, 소유권이 맞는지, 지붕 누수와 벽 균열, 난방과 급수 상태 등 19개 항목을 봅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5단계. 시·군·구가 받을 수 있는지와 보수 범위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묻습니다.
- 6단계.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그해 공사 대상자를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를 정해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가 옵니다.
올해 신청한 집은 공사가 내년 이후로 잡힙니다
- • 마이홈포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해에 새로 수급자가 된 집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해 선정되면 공사는 빨라야 2027년입니다.
- • 같은 보수 범위 안에서는 수급 자격이 먼저 확정된 집부터 공사합니다. 순서가 같으면 가구원이 많은 집, 소득인정액이 낮은 집 순입니다. 신청 뒤 3년 안에 공사가 안 된 집은 기존 수급자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수선주기 안에는 한 번만 고쳐 줍니다. 경보수를 받았으면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 지나야 다음 공사가 됩니다.
- • 화재나 심각한 누수, 동파처럼 급한 경우는 연간 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를 할 수 있으니 읍·면·동에 바로 알리세요.
- • 구조 결함이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한 집은 고쳐 주지 않고,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안내합니다.
- • 수급 자격이 끊겼다가 다시 선정되면 새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수 범위와 주기를 다시 정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댁 수리를 대신 알아봐 드릴 때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집 명의를 확인하세요. 부모님 명의나 두 분 공동 명의라면 자가가구이고, 자녀 명의라면 이 급여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형제 공동 명의면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면 LH 조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은 가구원이나 친척도 할 수 있어서 자녀가 대신 가도 되지만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부모님 집값이 들어가니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돌려 48% 안에 드는지, 생계급여 기준인 1인 820,556원이나 2인 1,343,773원 아래인지 먼저 보시면 어느 비율인지 가늠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방문할 때는 부모님 혼자 계시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날짜를 같이 잡고 동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안전손잡이와 센서등 50만 원 추가 지원을 조사 때 꼭 말씀드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선유지급여는 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사를 해 주는 방식이고, 마이홈포털은 주택 개량 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인 가구 820,556원을 넘고 1,025,695원 이하이면 90%가 됩니다. 경보수 590만 원이 531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1,440만 9천 원 범위로 줄어듭니다.
Q. 올해 신청하면 올해 안에 고쳐 주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그해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2026년에 선정되면 공사는 2027년 이후입니다. 누수나 동파 같은 급한 경우만 긴급보수가 됩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사는 부모님도 신청이 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안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라 명의가 자녀면 자가가구가 아니고, 월세 없이 사는 사용대차 가구는 급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