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혜택수첩 공식 홈페이지는 hyetaek.co.kr 하나뿐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이트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혜혜택수첩

받을 수 있는 돈

주거급여 임차급여, 소득 100만 원 1인이면 서울 월 315,167원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820,556원) 이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쪽을 전액 받고,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뺀 만큼 받습니다.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369,000원에서 53,833원을 뺀 315,167원이 매월 20일 들어옵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살거나 자녀와 맺은 월세 계약은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주거급여 임차급여 ·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 주거급여 계산

2026년 1인 가구 임차급여 상한(서울 기준)

월 최대 369,000원

연 최대 4,428,000원

임차급여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 한 표로 보기

구분2026년 기준
기준임대료(1인 가구)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 그 밖의 지역 212,000원
전액이 나오는 소득 선(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에만 적용
보증금 환산보증금 × 연 4% ÷ 12개월을 월세에 더해 실제임차료로 계산
최저 지급액과 지급일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거나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 입금

소득 820,556원까지는 전액, 그 위부터 넘는 돈의 30%가 빠집니다

임차급여 금액은 두 번 걸러서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월세와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를 견줘 적은 쪽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소득인정액 단계인데,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안내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첫 단계에서 고른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줍니다. 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을 뺀 179,444원의 30%인 53,833원이 자기부담분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월세에 따라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기준임대료 369,000원이 월세보다 적으니 369,000원에서 53,833원을 뺀 315,167원이 나옵니다. 같은 소득으로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 살면 25만 원에서 53,833원을 뺀 196,167원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다고 차액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뿐 아니라 집과 예금,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므로 연금 액수만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별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인정액(월)자기부담분서울(기준임대료 369,000원)그 밖의 지역(기준임대료 212,000원)
820,556원 이하0원369,000원212,000원
90만 원23,833원345,167원188,167원
100만 원53,833원315,167원158,167원
110만 원83,833원285,167원128,167원
120만 원113,833원255,167원98,167원
1,230,834원(상한)123,083원245,917원88,917원

표를 읽을 때 같이 봐야 할 것

위 표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때의 금액입니다. 월세가 더 적으면 기준임대료 자리에 내 월세를 넣고 같은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계산상 주거급여 소득 상한인 1,230,834원 턱밑에 있어도 서울 1인 가구는 245,917원, 그 밖의 지역도 88,917원이 남습니다. 자기부담분 때문에 0원이 되는 일은 없고, 소득 상한을 넘어야 끊깁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로 바꿔서 더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먼저 월세로 바꿉니다. 마이홈포털은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하라고 안내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보증금 환산액 66,667원을 더해 실제임차료가 266,667원이고,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적으니 266,667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여기서 53,833원을 뺀 212,834원입니다. 부부 두 분이 경기도에서 사시면 2인 기준임대료 335,000원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1,343,773원으로 같은 계산을 합니다. 소득인정액 150만 원이면 넘는 156,227원의 30%인 46,868원을 빼 288,132원입니다. 원 단위는 지자체 산정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딸 집에 사는 어머니도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

답은 어머니가 그 집에 어떤 조건으로 사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딸 명의 집에 월세 없이 사시는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부르는데,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가구 특례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딸과 월세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지만, 서울주거포털의 임차급여 안내에는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딸은 물론 사위와 며느리 명의 집도 같습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다른 사람 집에 월세를 내고 사시는 어머니라면 딸이 돈을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어머니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입니다. 딸이 보내 주는 생활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갈 수 있으니 상담 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한눈에 정리

  • • 대상: 남의 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사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이하
  • • 금액: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뺀 금액. 1인 서울 최대 369,000원
  •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 수시 접수
  • • 기한: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 매월 20일 입금,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창구에서 작성
  •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으로 돼 있으면 조사가 넘어가지 않으니 집주인과 계약서부터 다시 씁니다.
  2. 2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들고 갑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창구에서 씁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3. 3단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연금, 예금, 자동차, 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4. 4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연락해 날짜를 잡고 집에 와서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계약서대로 월세를 내는지 확인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드렸다면 이체 내역이 남도록 바꿔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5단계. 시·군·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되며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 계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6단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보고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 적용 급지를 물어봅니다.

계산보다 적게 나오거나 끊기는 경우

  • •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집주인이 신고할 수 있고, 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급여가 멈춥니다. 밀린 월세를 갚고 서류를 내면 다시 수급자 계좌로 나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토해 내지는 않습니다.
  • •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집에 살면 소득과 관계없이 1만 원만 나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세 1,845,000원이 그 선입니다.
  • • 이사해서 계약이 바뀌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더 받았으면 돌려내고 덜 받았으면 추가로 받습니다.
  • • 소득인정액이 1원이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1,230,834원이 그 선입니다.
  • •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라 선정기준이 1인 1,313,300원으로,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381,00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넘어 떨어졌다면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할 만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임차급여를 미리 계산해 드릴 때

부모님께 소득인정액을 물어봐도 대부분 모르십니다.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 예금, 보증금, 자동차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대략 나옵니다. 그 값이 820,556원 아래면 기준임대료나 월세 중 적은 쪽이 그대로 나오고, 위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몇 급지인지도 봐야 합니다. 고시의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밖의 특례시라서 창원 같은 곳은 3급지이고 수원이나 용인처럼 경기도 안에 있는 특례시는 경기·인천과 같은 2급지입니다.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살고 계시면 임차급여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리할 수 있지만 급여는 부모님 명의 계좌로 들어가므로 통장 사본은 부모님 것이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가 오면 산출 근거에 적힌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이 글의 계산과 맞춰 보시고, 다르면 1600-1004로 확인해 드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만큼 임차급여가 줄고, 넘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선정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Q.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으면 임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받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상한은 1인 1,230,834원이라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과 주거급여 상한 사이에 있는 분은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상한 턱밑이어도 계산상 245,917원이 남습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차액을 저축처럼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이 기준이라 월세 25만 원이면 최대 25만 원 안에서만 나옵니다.

Q. 아들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위, 며느리 명의 집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집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좋은 글

공유하기를 누른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고르면 가족, 지인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