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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순위부터 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한 건물에 넣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입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고령자복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
임대료 수준
시중시세의 30% 수준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어떤 집인지부터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이 살도록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이 집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층은 영구임대 아파트이고 아래층은 복지관인 건물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욕실에 손잡이를 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어르신 몸에 맞춰 짓습니다. 지금은 한 해 1,000가구쯤 공급되는데, 정부는 새로 짓거나 사들이는 물량과 낡은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더해 연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버타운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둘 있어 혼동이 생깁니다. 하나는 노인복지주택,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민간이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유료 시설이라 보증금과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여 빌려주는 방식으로,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40% 수준이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안에 복지관이 함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라 공고를 볼 때 이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청 순위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공통 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 |
| 2순위 |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으로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분 |
| 임대 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고문에 따로 표기 |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50년 거주 |
내 소득이 어느 선에 드는지
순위를 가르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말이 길지만 해마다 정해지는 금액표가 따로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 올라 있는 2026년 기준표를 보면 50% 선은 1인 가구 2,669,354원, 2인 가구 3,519,762원, 3인 가구 4,084,215원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혼자 살수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각각 70%와 6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70% 선은 1인 가구 3,432,027원, 2인 가구 4,693,016원입니다. 여기에 영구임대 자산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세대원 전원의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보는데 금액이 해마다 조정되니, 그해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건물 아래층에 복지관이 함께 들어옵니다
보통 임대아파트와 다른 점은 아래층입니다. 건강지원실에 헬스케어실과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취미여가활동실과 교육공간이 함께 놓입니다. 단지에 따라 어르신 건강밥집이나 텃밭을 두기도 합니다. 집 안도 다릅니다. 욕실에 안전손잡이를 달고 세면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욕실 문을 미닫이로 답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줄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합니다. 어떤 시설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복지시설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을 검색합니다. LH가 공급하는 단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도 함께 올라옵니다.
- 2단계.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자격과 순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나이는 입주하는 날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3단계. 접수는 인터넷과 현장 두 가지입니다. 현장접수 장소와 날짜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고, 순위를 증명할 서류는 순위마다 다릅니다.
- 4단계. 사시는 지역에 공고가 없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영구임대 입주 신청을 해 두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입주자 명단을 만들어 LH에 넘깁니다.
- 5단계. 앞 순번이 빠져 빈집이 생기면 명단 순서대로 계약 안내가 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 6단계. 계약하고 잔금을 낸 뒤 주민등록을 옮기면 입주입니다. 공고를 찾기 어려우시면 1600-1004(평일 09:00~18:00)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걸러지는 것들
- • 나이는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에 하루가 모자라면 그 공고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대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가 집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 • 자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몇 해 전 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해 공고문을 보세요.
- • 영구임대는 2년 단위로 다시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최대 50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 • 공고는 단지가 지어지는 지역에서만 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안내, 마이홈포털(myhome.go.kr)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와 소득기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영구임대주택 안내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보실 때
부모님은 임대주택이라는 말에 먼저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도 이름보다 집 구조를 보여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욕실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문턱이 없다는 점, 아래층에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이 있다는 점이 설득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자녀가 챙기더라도 신청자 명의는 부모님 본인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세대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한 세대로 묶여 있고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립니다. 공고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지역을 정해 두고 한 달에 한 번쯤 들여다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고, 그 밖의 분은 소득이 50% 선 아래인지로 3순위를 봅니다. 본인 소득이 어느 선에 드는지는 공고문이나 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
Q.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영구임대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달라서 공고문의 임대조건 표에 금액이 적힙니다. 전용면적은 40㎡ 이하입니다.
Q. 우리 지역에 공고가 안 뜨면 방법이 없나요?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서만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영구임대 입주 신청을 걸어 두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빈집이 생기면 예비입주자 순서대로 연락이 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공고도 함께 보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Q. 자녀와 따로 사는데 자녀 집이 문제가 되나요?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가 나뉘어 있는지부터 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처럼 따로 살아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애매하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과 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