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20만 원, 수술 전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보건소에 수술 전에 신청해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통보 전에 수술하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이라도 그해 접수가 멈춥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 보건소
수술비 지원 한도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쪽 최대 240만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120만 원이 어디까지 덮어 주는가
| 구분 | 내용 |
|---|---|
| 나이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 소득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 무릎 상태 | 건강보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지원 한도 |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한도 실비 |
| 지원 항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 빠지는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통원치료비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수술받기 전에 접수 |
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
나이와 소득 자격과 무릎 상태, 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만 60세를 넘겨야 합니다. 소득 쪽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증명서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도 수급자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에서 많이 걸립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인공관절치환술을 인정해 주는 상태에 준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수술받을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뗍니다. 수술명이 적혀 있어야 하고, 발급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단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뗍니다. 이것도 최근 한 달 안에 받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 3단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씁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함께 냅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 4단계.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한 뒤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추천을 올립니다.
- 5단계. 재단이 심사해 선정 여부를 전화로 알려 줍니다. 재단 안내로는 1~2주쯤 걸립니다.
- 6단계. 선정 연락을 받고 3개월 안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한 병원이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재단은 청구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병원으로 돈을 보냅니다.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 • 통보 전에 이미 낸 검사비와 진료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만 떼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 •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술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 다른 기관에서 같은 수술비를 이미 지원받고 계시면 중복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는 빠집니다. 1인실을 쓰시면 그 차액은 본인 돈으로 내셔야 합니다.
- • 재단 누리집의 지원 대상자 확인에서 적격으로 나와도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재단도 신청기관이나 재단과 상담한 뒤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이라도 접수가 멈춥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돌아가는 사업이라 돈이 바닥나면 그해 접수는 거기서 끊깁니다. 2026년이 그랬습니다. 재단은 7월 16일 전국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청이 몰려 수술비 예산이 7월 말에 일찍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신청 접수를 미리 끝낸다고 알렸습니다. 사업은 해마다 1월 초에 다시 시작합니다. 무릎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초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은 환자 통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단이 수술한 병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정산할 때 그만큼을 덜 내는 셈입니다. 한도가 120만 원이라고 해서 그 돈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든 본인부담금만큼만 나갑니다. 한쪽 무릎에 들어간 본인부담금이 90만 원이면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양쪽을 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릎마다 120만 원씩 따져 240만 원까지입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접수됩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분이 서류를 들고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순서만 지켜 주십시오. 병원에서 수술 날짜부터 잡고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통보 전 수술이 되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진단서를 뗀 다음 보건소 접수를 먼저 하고, 선정 연락을 받고 나서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명서 두 가지 모두 한 달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니 떼는 날짜도 맞춰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재단은 지원대상 선정 통보 전에 수술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 전에 낸 검사비와 진료비도 같습니다.
Q. 60세가 넘었고 수급자인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세 번째 조건인 무릎 상태가 인정기준에 못 미쳤거나, 그해 예산이 소진돼 접수가 멈춘 경우입니다. 보건소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Q.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그 비용도 나오나요
재단은 간병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도 빠집니다.
Q. 보건소까지 가기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로 접수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확인한 공식 자료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과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등 제외 항목은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ok6595.or.kr/client/info/knee03.asp)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소 접수부터 재단 통보, 통보 후 3개월 내 수술, 청구서를 받은 달의 익월 10일 입금이라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같은 재단의 사업 절차 안내(knee02.asp)가 근거입니다. 연중 수시접수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중복지원 불가, 선정 통보 전 수술 시 지원 불가, 결과 통보까지 1~2주는 재단 자주묻는질문(faq.asp)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예산 소진에 따른 신규 신청 접수 사전 종료는 재단이 2026년 7월 16일 올린 자료실 공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상담전화 1661-6595는 정부2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 안내(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13)에서 옮겼습니다. 예산 사정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올해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