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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조건, 3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 거치면 됩니다

요양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들어갑니다. 비용은 하루 급여비용의 20%가 본인 몫이라 2026년 1등급은 30일에 558,420원이고,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비용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요양원 입소 조건 · 장기요양 시설급여 · 요양원 본인부담금

요양원 본인부담금(30일 기준)

1등급 월 558,420원

감경 대상이면 월 223,368원까지 내려갑니다

요양원 비용과 입소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입소 요건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
2026년 하루 급여비용노인요양시설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본인부담률시설급여 20%.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30일 본인부담금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
감경 받으면40% 감경은 12%, 60% 감경은 8%.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여기에 더 내는 돈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부담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longtermcare.or.kr

1·2등급이 아니어도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요양원에 해당하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이 기본 대상입니다. 그래서 3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만 쓰다가 입소를 포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3등급과 4등급도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 줍니다. 공단이 밝힌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돌보던 가족이 수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탓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범위가 넓습니다. 돌보던 가족에게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때가 들어갑니다. 가족의 직장이나 질병, 해외체류 때문에 수발이 곤란한 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볼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등급은 문이 더 좁습니다.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더해,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표에서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확인서, 사유를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냅니다.

같은 1등급이어도 시설마다 하루 비용이 다릅니다

요양원 비용을 알아볼 때 1등급 93,070원만 외우고 가면 어긋납니다. 하루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두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또 따로입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루 급여비용입니다.

시설 구분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93,070원86,340원81,540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미만)88,520원82,120원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4,590원69,210원63,800원

20%만 계산하면 고지서와 금액이 어긋납니다

공단이 80%를 내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냅니다. 1등급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558,42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많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급여에서 빠져 있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시설마다 단가가 달라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있지만,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소 일수에 하루 급여비용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재산과 상관있는지 묻는 분들께

등급을 매길 때는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능 상태를 조사해 나온 인정점수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릅니다. 재산이 들어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감경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중 하위 25% 안에 들면 60%를 깎아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8%가 됩니다. 25%를 넘고 50% 이하면 40%를 깎아 12%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와 함께 재산 기준도 같이 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입소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단계.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으로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2. 2단계.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몸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3. 3단계. —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내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멈춥니다.
  4. 4단계.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집으로 옵니다. 여기에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5단계. — 3~5등급인데 입소가 필요하면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사실확인서와 사유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6. 6단계. — 인정서를 들고 시설을 고른 뒤 계약합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단가를 적은 표를 받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짚을 것

  • •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인지 확인하십시오. 재가급여로만 적혀 있으면 입소해도 공단 부담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 • 요양보호사 배치가 2.1명당 1명 이상인지 물어보십시오. 하루 급여비용이 달라지고 돌봄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 •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단가를 금액으로 받아 적으십시오. 월 비용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 • 1·2인실은 상급침실이라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다인실과 금액을 비교한 뒤 정하십시오.
  •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됩니다. 해당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님 요양원을 알아볼 때

요양원을 알아보는 쪽은 대개 자녀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경우가 많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설부터 고르지 말고 등급과 급여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지 않으면 입소 자체는 되어도 비용 전액을 가족이 떠안습니다. 등급은 있는데 재가급여로만 되어 있다면, 시설을 알아보는 동안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함께 넣으십시오. 신청은 가족이 대리로 할 수 있고, 공단 지사 방문 없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됩니다. 돌보던 가족이 수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십시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Q. 한 달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없습니다. 입소한 날수만큼 하루 급여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월 한도액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에만 적용됩니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라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등급 없이도 입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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