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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만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2025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 뒤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고, 등급이 바뀌어도 새 등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에서 3등급이 4등급이 되면 월 한도액이 118,500원 줄어듭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장기요양등급 갱신 · 장기요양 유효기간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한과 유효기간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자격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을 신청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창구가 열리는 시점을 만료 90일 전으로 둡니다. 결국 갱신 신청을 받는 기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 | 등급과 상관없이 2년 |
| 갱신 뒤 유효기간 |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
| 낼 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전화는 갱신만 가능)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
우리 부모님 만료일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 적힌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신청한 이웃과도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난다면 갱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 무렵부터 2027년 3월 1일 무렵까지 받습니다. 날짜 계산이 하루쯤 어긋날 수 있으니 공단이 보낸 안내문 날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정부24, 공단 1577-1000에서 확인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등급이 바뀌어도 4년이 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6월 24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갱신 뒤 유효기간이 기본 2년이었습니다. 직전과 같은 등급이 나와야만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뒤로는 이 조건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갱신 판정에서 나온 등급만 보고 1등급 5년, 2~4등급 4년을 줍니다. 3등급이던 분이 갱신에서 2등급이 나와도 4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갱신 뒤에도 2년 그대로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르신 상태를 보고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한 달 한도가 이만큼 줄어듭니다
갱신도 처음 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시 등급을 정합니다. 2년이나 4년 사이 재활로 몸이 나아졌다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금액입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면 한도가 한 달 80만 원 넘게 줄어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를 다시 짜야 합니다. 4등급이 5등급이 되면 유효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 갱신 결과 | 2026년 월 한도액 변화 | 줄어드는 금액 | 새 유효기간 |
|---|---|---|---|
| 1등급 → 2등급 | 2,512,900원 → 2,331,200원 | 월 181,700원 | 4년 |
| 2등급 → 3등급 | 2,331,200원 → 1,528,200원 | 월 803,000원 | 4년 |
| 3등급 → 4등급 | 1,528,200원 → 1,409,700원 | 월 118,500원 | 4년 |
| 4등급 → 5등급 | 1,409,700원 → 1,208,900원 | 월 200,800원 | 2년 |
두 번째 갱신부터는 방문조사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갱신조사를 생략하는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번이 연속 두 번째 이상 갱신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1~4등급이어야 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 공단이 상태를 확인했을 때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 조절하기가 직전 조사와 같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료 기록으로 노인성 질병도 확인돼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태가 나빠져 다시 봐 주기를 원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안내문에서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모르겠으면 1577-1000에 수급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묻습니다.
- 2단계. 만료 90일 전이 되면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갱신신청서를 냅니다. 갱신은 전화로도 접수되며 통화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3단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내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냅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
- 4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생략 대상이면 이 단계가 빠집니다.
- 5단계. 새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등급과 유효기간, 월 한도액을 확인하고 이용 중인 기관에 알립니다.
갱신 철에 놓치기 쉬운 점
- • 만료 30일 전을 넘기면 법이 정한 갱신 기한을 지난 것입니다. 늦었다면 바로 1577-1000에 물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65세 이상은 20%만 냅니다. 저소득 감경 대상은 10%를 내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가 냅니다.
- • 갱신 때가 아니어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
- • 갱신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 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갱신을 대신 챙길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갱신을 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은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은 만료일을 휴대폰 달력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만료일 90일 전과 40일 전 두 번 알림을 걸어 두면 30일 마감을 넘기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날에는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낯선 사람 앞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쉽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넘어진 일, 밤에 깨는 횟수, 식사량 변화를 적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보여 드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니 인정서나 공단 안내문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Q.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2025년 7월 개정 뒤로는 직전 등급과 달라도 새 등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갱신 때마다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연속 두 번째 이상 갱신이고 1~4등급이며, 세수·양치·옮겨 앉기·화장실·소변 조절 상태가 직전과 같고 노인성 질병이 확인되면 조사를 생략합니다.
Q. 갱신 전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