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건강생활유지비, 1종이면 매달 6천 원이고 안 쓴 돈은 다음 해 돌려받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달 1일 6,000원씩, 1년에 최대 72,000원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넣어 주는 돈입니다.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이 돈에서 먼저 빠지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등록 희귀·중증질환자처럼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분과 한 달 내내 입원한 달은 빠집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2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의료급여 1종)
월 6,000원
연 최대 72,000원, 남은 돈은 다음 해 환급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 제외) |
| 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1년 최대 72,000원 |
| 넣어 주는 곳 |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 매월 1일 |
| 쓰는 곳 |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빠짐(선차감 의무) |
| 남은 돈 |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 계좌로 환급 |
| 환급에서 빠지는 것 | 한 달 내내 입원한 달의 6,000원, 2,000원 미만 잔액 |
현금이 아니라 병원비 통장에 쌓이는 돈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매달 1일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마다 만든 가상계좌에 6,000원을 넣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창구에서 낼 본인부담금이 이 가상계좌에서 먼저 빠집니다. 수급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빼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도 창구에서 돈을 안 냈다면 이 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쓰지 않은 돈은 다음 달로 넘어가 쌓이고, 1년이 지나면 정산합니다.
1종 외래 본인부담금과 나란히 보면 계산이 됩니다
| 진료 기관 | 1종 외래 본인부담금 |
|---|---|
| 의원(1차)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2차) | 1,500원 |
| 상급종합병원(3차) | 2,000원 |
| 약국(처방전) | 500원 |
| CT·MRI·PET 촬영 | 5% |
한 달에 의원 두 번이면 1년에 48,000원이 남습니다
동네 의원에 한 달 두 번 가시는 1종 어르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 본인부담금은 한 번에 1,000원이라 한 달에 2,000원이 빠집니다. 6,000원에서 2,000원을 빼면 매달 4,000원이 남고, 12달이면 48,000원입니다. 이 돈이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다녀 6,000원을 넘게 쓰신 달은 모자란 만큼 창구에서 직접 냅니다. 이 계산에는 약국 500원은 넣지 않았으니 실제 잔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종인데도 건강생활유지비가 안 나오는 분
-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중증질환자: 암 등으로 등록해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정해 둔 의원을 쓰면 1종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지원에서 빠집니다. 외래본인부담 차등적용자는 예외입니다.
- • 가정간호를 받는 분, 18세 미만, 임산부, 행려환자, 노숙인도 본인부담면제자라 제외됩니다.
- • 급여가 제한된 분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속 계신 달은 환급에서 빠집니다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입원해 계신 달이 있으면, 그 달 몫 6,000원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에 계속 계셨다면 10달 치 60,000원이 빠집니다. 입원 중에는 외래 진료를 거의 받지 않으니 잔액이 쌓여 보여도 그만큼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정산하고 남은 돈이 2,000원이 안 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입원은 1종이면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입원 기간의 병원비와는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1단계. 부모님이 의료급여 1종인지 확인합니다. 의료급여증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알 수 있습니다.
- 2단계. 등록 희귀·중증질환자이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쓰고 계신지 봅니다. 해당하면 처음부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3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담당에게 올해 쌓인 잔액과 환급받을 계좌를 물어봅니다.
- 4단계.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로 잔액이 들어왔는지 통장을 확인합니다.
- 5단계.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로 문의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챙길 때
부모님이 병원을 덜 다니실수록 잔액이 쌓이니, 이 돈은 아껴 쓴 만큼 돌아오는 셈입니다. 다만 일부러 진료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1종 외래는 매 30일 본인부담이 2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절반을, 5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부를 나라가 보태 줍니다. 상반기에 부모님 통장으로 몇만 원이 들어오면 이 돈일 수 있으니 출처를 몰라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세요. 받을 계좌를 바꾸셨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생활유지비는 2종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고, 그중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빠집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는 얼마인가요?
1인당 매월 6,000원입니다. 매월 1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들어오고 1년이면 최대 72,000원입니다.
Q.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 계좌로 환급합니다. 한 달 내내 입원한 달 몫과 2,000원 미만 잔액은 빠집니다.
Q. 암 산정특례로 등록한 1종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등록 중증질환자는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본인부담면제자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