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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격, 참전유공자는 호국원이고 배우자도 함께 모십니다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지만, 유공자가 살아 있을 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바로 호국원에 모실 수 없고 다른 봉안시설에 있다가 나중에 옮깁니다. 안장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ncms.go.kr)에서 하고,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3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립묘지 안장자격 · 호국원 안장 ·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자격, 묘지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현충원 대상 목록에는 없습니다 |
| 국립호국원 |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6곳 |
| 배우자 |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면 합장 가능. 사실혼은 심의를 거쳐 인정 |
| 배우자가 먼저 사망 | 바로 안장 불가.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다가 유공자 사망 후 옮겨 합장 |
| 안장 방식 | 모든 국립묘지는 화장 후 분골해 모십니다 |
| 안장기간 | 60년. 이후 심의로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 결정 |
참전유공자는 현충원이 아니라 호국원입니다
아버지가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으면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묘지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의 안장대상 안내를 보면 서울과 대전 현충원 대상에는 참전유공자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호국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20년 넘게 군에 복무한 분이라면 현충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버지 병적과 훈장 기록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병적 기록이나 범죄 경력에 문제가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호국원이 안내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가족이 원할 때 하는 것이라, 선산이나 집 근처 봉안당을 고르셔도 됩니다.
어머니를 모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되면 함께 모십니다. 많은 집이 놓치는 것은 순서입니다. 영천호국원 안내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만 먼저 호국원에 모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머니를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함께 옮겨 합장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안장되시면 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따로 신청해 합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 때 봉안당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ncms.go.kr)에서 안장신청을 누르고 신청인과 고인의 인적사항, 보훈번호, 사망 장소와 날짜, 안장 희망일을 적습니다.
- 2단계. 사망진단서를 희망하는 호국원에 팩스로 보냅니다. 영천호국원은 054-336-0776, 이천호국원은 031-645-2369입니다.
- 3단계. 심사가 끝나면 안장 승인 여부가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 4단계. 승인을 받은 뒤 화장해 유골을 호국원으로 모십니다.
- 5단계. 안장식 날 화장증명서 1부와 명패용 반명함판 사진 1매를 냅니다. 배우자와 함께 모시면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사진도 챙깁니다.
한눈에 정리
- • 대상: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
- • 배우자: 합장 가능, 먼저 돌아가시면 다른 봉안시설에 있다가 이장
- • 신청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ncms.go.kr,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서류: 사망진단서 팩스, 안장일 화장증명서 1부와 사진 1매
- • 기간: 안장기간 60년, 이후 심의
호국원 대신 다른 곳을 고르기 전에
-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밖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쓴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를 실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안내에 나온 대상 10개 유형에 일반 참전유공자는 없습니다.
- • 호국원 묘역은 대부분 만장이라 영천호국원은 지금 충령당이라는 봉안시설에 모신다고 안내합니다.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미리 물어보세요.
- • 이미 다른 곳에 모신 유공자도 이장신청으로 호국원에 옮길 수 있습니다. 영천호국원은 승인까지 약 30일, 이천호국원은 대기자가 많아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 • 안장 비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국원이나 1577-0606에 직접 물어보세요.
자녀가 미리 챙겨 둘 일
장례는 갑자기 닥칩니다. 그날 처음 호국원을 알아보면 화장 일정과 안장 승인 시간이 엇갈려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보훈번호가 적힌 국가유공자증과 병적증명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는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메뉴도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대상인지 미리 결정받는 신청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 형제끼리 어느 봉안시설에 잠시 모실지 정해 두면 나중에 이장할 때 서류가 덜 꼬입니다. 어느 호국원이 가까운지와 연락처는 관할 보훈지청이나 1577-0606에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25 참전유공자 아버지도 현충원에 모실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무공수훈자나 20년 넘게 복무한 군인처럼 현충원 대상에 따로 해당하면 현충원도 가능합니다.
Q.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호국원에 먼저 모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함께 옮기거나 따로 옮겨 합장합니다.
Q. 호국원에 모시면 언제까지 있나요?
국립묘지법상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 60년이 지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을 정합니다.
Q. 매장도 되나요?
안 됩니다.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해 분골한 뒤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