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12월생은 2028년 1월부터 받습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이고, 63세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생은 2027년 2월부터, 12월생은 2028년 1월부터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63세가 돼도 연금이 없으니,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6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 지역 전국 ·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1964년생 연금 달력, 한 장으로 보기
수령나이와 조기·연기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첫 지급 달은 공단 연금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공단 표에는 1966년생 예시로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가 나옵니다. 1964년생은 이 표를 한 살씩 앞으로 당겨 읽으면 됩니다.
| 구분 | 1964년생 기준 |
|---|---|
| 정상 수령나이 | 만 63세 (1961~1964년생 공통) |
| 첫 연금 | 63세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 입금 |
| 1월생 | 2027년 1월 생일 → 2027년 2월분부터 |
| 12월생 | 2027년 12월 생일 → 2028년 1월분부터 |
| 앞당겨 받기 | 만 58세부터 가능, 1년 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줄어 62세 청구 시 94% |
| 미뤄 받기 | 최대 5년(만 68세)까지, 1년에 7.2%씩 늘어남 |
| 받는 조건 |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같은 64년생인데 첫 연금 달이 다른 이유
공단 안내를 보면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줍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은 1964년생의 경우 63세 생일입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생일이 있는 분은 4월분부터, 4월 25일에 첫 연금이 들어옵니다. 12월생은 63세 생일이 2027년 12월이라 첫 연금이 해를 넘겨 2028년 1월분이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첫 입금이 최대 11달 벌어지는 셈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63세가 돼도 연금이 없습니다
수령나이가 됐다고 모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이 넘어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모자라는 분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연 2.2%입니다. 1964년생은 2024년에 이미 60세가 됐으니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유는 생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단 안내에도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는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스스로 보험료를 이어서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1월생은 2029년 1월, 12월생은 2029년 12월에 65세가 됩니다. 2026년 11월부터 넣는다고 치면 1월생은 2년 남짓, 12월생은 3년 남짓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천 원의 9.5%인 월 96,230원 정도부터 낼 수 있습니다. 가입 중에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추납으로 메우는 것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금 청구와 임의계속가입, 이렇게 신청합니다
- 1단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9시~18시)에 전화해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면 63세 생일이 지난 뒤 노령연금을 청구합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정부24로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120개월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내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시),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됩니다.
- 4단계. 앞당기거나 미뤄 받을 생각이면 청구 때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함께 상담합니다.
- 5단계.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이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늦게 청구했다면 밀린 몫을 최근 5년 치까지 한꺼번에 받고, 그 뒤로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63세 전후로 놓치기 쉬운 것들
- • 연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시작되고, 밀린 몫은 청구한 날부터 거슬러 5년 치까지만 돌려받습니다.
- • 63세 이후에도 일해서 월평균 소득이 519만 원(2026년 기준, A값 3,193,511원 + 200만 원) 이상이면 처음 5년 동안 연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폭은 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
-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A값 3,193,511원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동안은 연금이 멈춥니다.
- •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연금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 • 임의계속가입 중 보험료를 6개월 넘게 계속 안 내면 공단이 직접 탈퇴 처리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첫 연금 달을 챙겨 드릴 때
1964년생 부모님이 계시면 63세 생일이 든 달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 그다음 달 25일이 첫 연금 날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1355에 부모님과 함께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가입 개월 수를 알려 줍니다. 120개월에서 몇 달이 모자라는지만 알아도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지 판단이 섭니다. 부모님이 공단 안내문을 받고 반환일시금 서류부터 내시기 전에 이 숫자를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4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만 63세입니다. 63세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1월생은 2027년 2월, 12월생은 2028년 1월이 첫 달입니다.
Q. 64년생이 지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줄어듭니다. 62세에 청구하면 원래 금액의 94%, 58세까지 5년 당겼다면 70%를 평생 받습니다.
Q. 가입기간이 8년뿐인데 연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60세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Q. 63세가 지나도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월평균 소득이 2026년 기준 519만 원 이상일 때만 처음 5년 동안 줄어듭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그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