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사망일시금, 25세 넘은 자녀도 받지만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에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나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모두 25세를 넘었다면 성인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 수준이되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하고,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6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대상 · 사망일시금 청구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사망일시금 기준표
| 구분 | 내용 |
|---|---|
| 나오는 경우 |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을 때 |
| 받는 순서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
| 금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낸 보험료 + 이자) |
| 한도 |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 |
| 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 |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 +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때만 |
| 청구기한·문의 |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 전국 공단 지사, 1355 |
자녀가 25세를 넘었으면 왜 유족연금이 안 나올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먼저 유족연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고,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나 심한 장애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모두 25세를 넘었다면,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때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돈이 사망일시금입니다.
받는 사람은 순서대로 한 명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맨 앞 순위에게 갑니다. 여기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30대, 40대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 부모도 안 계시면 형제자매로 내려갑니다. 4촌 이내 친척(방계혈족)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망하게 한 사람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만큼, 한도는 4배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붙여 계산하고,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가입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월 소득이고, 지급 전년도 가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계산한 금액이 월 250만 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오래 많이 낸 분일수록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공단에서 조회받으세요.
노령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돌아가셨어야 하고,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받으셨다면 받은 연금이 이미 더 많아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공단이 해 주므로 서류를 갖춰 청구부터 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 지사에서 청구하는 순서
- 1단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돌아가신 분의 가입 이력과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돌아가신 분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과 본인 예금통장을 준비합니다.
- 3단계.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친척이 청구한다면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챙기고, 생계를 함께했는지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 4단계. 전국 아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5단계. 지급액이나 낸 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라면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전 꼭 알아둘 점
- •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습니다.
- •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그 가족에게 갑니다.
- •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 본인이 합니다. 해외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때 나오는 장제급여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각각 확인하세요.
형제가 여럿인 자녀들이 함께 챙길 일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국민연금은 잊기 쉽습니다. 상속 정리를 하면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1355에 전화하면 사망자의 가입 여부와 청구할 급여 종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청구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중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떼면 됩니다. 5년이 넉넉해 보여도 상속 절차에 밀려 넘기는 집이 있으니, 사망신고를 마친 달에 함께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맨 앞 순위 한 명이 받습니다.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친척도 포함됩니다.
Q. 자녀가 30대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나이 조건은 유족연금에만 붙고 사망일시금에는 없습니다. 다만 앞 순위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Q. 사망일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 수준이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가 한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1355나 지사에서 조회합니다.
Q.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