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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내 노령연금과 둘 다는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로 갈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더 붙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 연 306,630원입니다. 다만 내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둘 다 나오지 않고, 하나를 고른 뒤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만 더 붙습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 유족연금 중복 수급 ·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준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연 306,630원

유족연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받는 금액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더 붙는 돈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월 17,030원)
받는 사람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한 사람
내 연금이 있을 때둘 중 하나만 받고,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가 더 붙음
배우자 지급정지3년 지급 후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정지
정지를 푸는 소득 기준사업·근로소득 월평균 3,193,511원 이하(2026년)
청구 기한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신청처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1355

돌아가신 분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가입 이력부터 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면 됩니다. 여기에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을 넘는 분, 그리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사이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분입니다. 뒤의 경우는 그 5년 안에 3년 넘게 밀린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맞으면 유족 쪽 조건을 따지러 넘어갑니다.

순위에 걸린 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유족이 여럿이어도 나눠 받지 않습니다. 순위가 가장 앞선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로 넘어가는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2026년 기준으로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만 해당합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위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실 때 그분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노령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의 30%만 더 붙습니다

검색하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따로 받고 계신 상태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멈춥니다. 대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가 얹힙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30%이고 그전에는 20%였습니다. 고른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이 30%가 붙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내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 600,000원에 150,000원이 더해져 750,000원입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500,000원에서 끝납니다.

어느 쪽을 골라야 많은지 따져 보는 법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이 월 3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면,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 300,000원에 150,000원을 더해 450,000원이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500,000원입니다. 이때는 유족연금 쪽이 50,000원 많습니다. 두 식을 견주어 계산해 보면 경계가 나옵니다.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많으면 내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많아집니다. 이 70%는 공단이 표로 내놓은 값이 아니라 30% 가산 규정을 놓고 계산한 값이니 참고로만 쓰시고, 실제 금액은 1355에서 두 경우를 모두 뽑아 비교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3년 받고 한 번 끊깁니다

배우자 출생연도유족연금이 다시 나오는 나이
1952년생 이전55세
1953~1956년생56세
1957~1960년생57세
1961~1964년생58세
1965~1968년생59세
1969년생 이후60세

그래도 끊기지 않는 세 가지 경우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위 표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일 때입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의 자녀 중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수로 나눈 값이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금액 아래면 3년이 지나도 계속 나옵니다.

청구는 공단 지사에서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사망신고를 마칩니다. 사망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유족연금 청구는 여기에 딸려 오지 않습니다. 따로 하셔야 합니다.
  2.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 신분증, 돈 받을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3. 3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씁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어느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4. 4단계. 본인 명의로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하십시오.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와 유족연금을 고를 때 금액을 각각 계산해 줍니다.
  5. 5단계. 심사가 끝나면 결정 내용이 통지되고, 정해진 지급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궁금한 것은 1355로 물어보십시오.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

  • • 청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지 못합니다. 사망신고만 하고 청구를 잊은 채 몇 해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늦게 청구해도 지난 몫을 거슬러 받습니다. 공단 예시로는 2017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생긴 분이 2026년 5월 2일에 청구하면 2021년 5월분부터 2026년 5월분까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2026년 6월분부터 매달 들어옵니다.
  •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때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지급정지와 달리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 • 같은 사망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유족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함께 받으시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 • 순위에 맞는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유족연금이 아니라 사망일시금으로 갑니다. 형제자매나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 • 부양가족연금액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연금을 청구할 때 부양가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받는 중에 사정이 바뀌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 드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일을 돕는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순서만 잡아 드리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한 날 바로 공단 지사에 전화해 어머니가 유족연금 대상인지 물어보시고, 어머니 앞으로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두 연금이 겹치면 어느 쪽을 고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계산은 공단이 해 줍니다. 어머니가 1969년생 이후이고 3년 뒤 지급이 멈추는 경우라면, 소득이 월 3,193,511원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그 점도 미리 여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어려우시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남편 유족연금도 같이 나오나요

둘 다 전액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멈추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가 더 붙습니다.

Q. 유족연금이 3년 만에 끊겼습니다. 왜 그런가요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을 받은 뒤 55세에서 60세 사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소득이 월 3,193,511원을 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Q. 남편이 10년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도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Q.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사망자 요건 다섯 가지와 유족의 범위·순위, 가입기간별 40%·50%·60%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월 25,550원과 17,030원, 배우자 지급정지와 출생연도별 재개 나이, 소득 기준 3,193,511원, 재혼 시 수급권 소멸, 5년 소멸시효와 소급 지급 예시는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에서 확인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으로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진다는 내용과 2016년 11월 30일 이후 적용, 반환일시금을 고른 경우 제외는 같은 공단의 급여의 조정 안내(getOHAF0048M0.do)가 근거입니다. 부모·조부모의 수급연령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등과 겹칠 때의 조정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mohw.go.kr/menu.es?mid=a10714010200)에서 옮겼습니다. 유족이 없을 때의 사망일시금 범위와 기준소득월액 4배 한도는 공단 사망일시금 안내(getOHAF0082M0.do)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 연 306,630원과 204,360원은 공단이 공고한 2026년도 연금액 조정 내용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1355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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