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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반납금, 1998년 이전 가입기간은 연금이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은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붙여 공단에 돌려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만 됩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2026년은 43%라, 그 시기 기간을 되살리면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금액이 크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반납금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복원

내야 하는 돈

받았던 반환일시금 + 그동안 붙은 이자

반납금 제도, 숫자부터 맞춰 봅니다

구분내용
제도 이름반납금 (국민연금법 제78조)
어떤 제도인가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지금 가입 중인 사람. 보험료를 잠시 못 내는 납부예외 상태도 되고,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면 됩니다
내야 하는 돈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바로 전달까지 붙은 이자를 더한 금액
이자율해마다 다릅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 10%, 2026년은 연 2.2%입니다
나눠 내기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
납부 기한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9시~18시)

반환일시금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부터

반납금은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간 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을 접으신 분, 회사를 옮기며 몇 달 쉬신 분들이 이때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1998년 법이 바뀌면서 이 사유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셨거나,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국적을 잃거나 외국으로 이주하신 경우에만 나옵니다. 기억이 흐릿하시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가입 내역을 떼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되살아난 기간은 올해 기간보다 무겁습니다

반납을 옛날 보험료를 다시 내는 일로만 보면 셈이 맞지 않습니다. 되살아나는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값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40년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주느냐는 뜻입니다. 이 값이 제도 초기에는 높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였습니다. 2008년에 50%로 내려간 뒤로는 해마다 0.5%포인트씩 깎였습니다.

2026년부터 43%로 못 박혔습니다

2025년에 국민연금법이 바뀌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고정됐습니다. 보험료율도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바뀐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같은 1년이라도 1990년대 가입기간이 올해 가입기간보다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반납으로 되살리는 기간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 자체를 못 받게 되신 분이라면, 되살아난 몇 해가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자는 돈을 받은 그달부터 붙습니다

반납금은 받았던 돈만 돌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한 달의 바로 전달까지, 해마다 정해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 이자율이 옛날에는 높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 10%였고 1996년과 1997년은 9.4%였습니다. 2026년은 2.2%입니다. 1990년대에 찾아가신 분이라면 높은 이자율이 여러 해 겹쳐 붙어 원금보다 한참 불어난 금액이 나옵니다. 신청을 미루면 달수가 더 쌓여 금액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가셔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 중인지입니다.
  2. 2단계. — 반납금이 얼마인지 조회합니다. 받았던 금액에 그동안 붙은 이자를 더한 값이 나옵니다. 몇 회로 나눠 낼 수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십시오.
  3. 3단계. —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입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4. 4단계. —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전자민원에서 개인, 신고·신청, 반납금 납부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5. 5단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그달 말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6. 6단계. — 나눠 내기로 하셨다면 정해진 횟수만큼 달마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할납부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짚을 것

  • •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신청이 됩니다. 가입자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잠시 못 내고 있는 납부예외 상태라도 가입자이면 됩니다.
  • • 60세가 넘으셨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중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이미 끝내셨다면 다시 가입할 길이 있는지부터 상담하셔야 합니다.
  • • 반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으셔도 공단이 강제로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미납 내역을 한 번만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 • 나눠 내면 달마다 부담은 줄지만 분할납부이자가 더 붙어 총액은 늘어납니다.
  • • 반납이 본인 연금액을 얼마나 올리는지는 가입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1355에 본인 사정을 말씀하고 예상 연금액을 함께 받아 보십시오.

반납과 추납은 메우는 구멍이 다릅니다

반납과 추납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둘은 메우는 구멍이 다릅니다. 반납은 이미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그 기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을 메우는 것입니다. 반납은 돈을 찾아간 적이 있어야 하고, 추납은 찾아간 적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이 되는 점은 둘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가입 내역을 한 장 떼어 보면 바로 갈립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가입 내역을 함께 볼 때

반납은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일을 기억에 의존해 따져야 하고, 금액도 한 번에 적지 않게 나옵니다. 자녀가 거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입 내역을 떼어 보는 일입니다. 1355에 전화하면 가입 이력과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를 알려 줍니다. 반납금이 얼마인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일입니다. 반납금 총액이 얼마인지, 반납하면 연금이 달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차이로 반납금을 되찾는 데 몇 해가 걸리는지 세 가지를 공단에서 함께 받아 적으십시오.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하셔야 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지사에 같이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반납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바로 전달까지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다른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 10%, 2026년은 연 2.2%입니다.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조회하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

Q. 지금 회사를 안 다니는데 반납할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는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인지를 봅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가입 중이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잠시 못 내는 납부예외 상태도 가입자라 신청이 됩니다. 가입자가 아니라면 먼저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지사에서 상담하십시오.

Q. 금액이 너무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어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총액이 늘어납니다.

Q.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고지서가 나온 뒤 내지 않아도 공단은 미납 안내를 한 번만 하고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는 동안 이자가 쌓여 나중에 마음을 바꾸시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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