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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배우자가 연금 받으면 월 2만 5천 원이 빠집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월 약 25,550원), 자녀·부모 한 사람당 연 204,360원(월 약 17,030원)이 노령연금에 더해지는 돈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하고, 한 분을 두 자녀가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 부양가족연금 부모

배우자와 어머니가 함께 인정될 때 더해지는 돈 (2026년)

월 약 42,580원

연 510,990원

부양가족연금 2026년 금액과 대상

금액과 자녀·부모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부양가족연금 안내에서, 빠지는 사람과 중복 금지는 국민연금법 제52조 제3항·제4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월 금액은 연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실제 입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누구2026년 금액과 조건
배우자연 306,630원 (월 약 25,550원). 나이 조건 없음
자녀한 사람당 연 204,360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 장애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한 사람당 연 204,360원. 60세 이상(출생연도별 상향)이거나 장애. 같은 세대여야 함
빠지는 사람자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연금 수급권자
중복한 사람은 수급자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계산
적용 기간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해마다 물가에 맞춰 바뀜

배우자 몫이 끊기는 날은 배우자 연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에게 붙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52조는 그 가족이 스스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계산에서 뺍니다. 남편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아내가 몇 년 뒤 자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그달부터 남편 연금에서 배우자 몫 월 약 25,550원이 빠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연금 수급권자라서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통장 금액이 줄었다고 놀라실 수 있지만, 대신 아내 본인 연금이 새로 들어옵니다. 2만 5천 원을 지키려고 배우자 연금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몫은 주소와 형제 사이 정리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여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장모나 시부모님도 함께 사시면 들어갑니다. 나이 기준은 60세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80대 부모님이라면 나이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주소입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같은 세대가 아니면 부모 몫은 붙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수급자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계산됩니다. 형제 둘이 모두 국민연금을 받아도 어머니는 한쪽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가 더 붙는지 계산해 보기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금씩 오릅니다. 배우자 몫과 부모 몫은 따로 계산되니, 배우자 연금이 시작돼도 같은 세대 부모님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 • 배우자만 인정: 연 306,630원, 월 약 25,550원
  • • 배우자와 함께 사는 어머니: 연 510,990원, 월 약 42,580원
  • •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님 두 분: 연 715,350원, 월 약 59,610원
  • • 배우자가 자기 연금을 받는 집에서 어머니만 인정: 연 204,360원, 월 약 17,030원
  • • 부모님이 따로 사시고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 집: 더해지는 돈 없음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부양가족을 함께 적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지금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잡혀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2. 2단계. 부모님을 올리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인지 확인합니다. 형제 중 누가 올릴지도 미리 정합니다.
  3. 3단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사정에 따라 공단이 더 요구할 수 있으니 1355에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4. 4단계. 1355에서 안내받은 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부양가족 추가를 접수합니다.
  5. 5단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부모님 주소가 바뀌면 공단에 알립니다.

다른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점

  • •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깎을 때 부양가족연금액을 빼고 계산한 뒤 다시 더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 • 연기연금으로 미뤄도 늘어나는 것은 노령연금이고, 부양가족연금은 그대로입니다.
  • • 이혼하거나 자녀가 19세가 되면 그 사람 몫은 빠집니다.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는 19세가 넘어도 남습니다.
  • •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생계유지 관계가 끝나도 빠집니다.

자녀가 부모님 연금을 같이 볼 때

부모님 노령연금 지급내역에 부양가족연금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아버지가 받으시고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없으시면 배우자 몫이 붙어 있어야 맞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아버지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이 정상입니다.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라면 연금을 받는 부모님 중 한 분 앞으로 조부모님 몫을 올릴 수 있는지 1355에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혼자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함께 계실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한 사람당 연 204,360원입니다. 월로는 배우자 약 25,550원, 자녀·부모 약 17,030원입니다.

Q.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서로 부양가족연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Q.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되나요?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여야 인정됩니다.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세대가 다르면 부모 몫은 붙지 않습니다.

Q. 형제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머니를 둘 다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수급자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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