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평균소득 200만 원이면 3급도 월 33만 원 넘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00%(1급), 80%(2급), 60%(3급)를 매달 받고, 4급은 225%를 한 번에 받습니다. 공단 2026년 예상표로 가입 중 평균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1급 558,300원, 2급 446,640원, 3급 334,980원, 4급 일시금 15,074,160원입니다. 이 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한 사람으로 가정한 값이라 가입기간이 짧아도 금액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8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 장애연금 등급별 금액 · 국민연금 장애연금
평균소득 월 200만 원 기준 장애연금(2026년 공단 예상표)
3급 월 334,980원 ~ 1급 월 558,300원
4급은 일시금 15,074,16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평균소득별 장애연금 월액, 공단 2026년 예상표
| 가입 중 평균소득(B값) | 1급 / 2급 / 3급 월액 | 4급 일시금 |
|---|---|---|
| 월 100만 원 | 450,800원 / 360,640원 / 270,480원 | 12,171,660원 |
| 월 200만 원 | 558,300원 / 446,640원 / 334,980원 | 15,074,160원 |
| 월 300만 원 | 665,800원 / 532,640원 / 399,480원 | 17,976,660원 |
| 월 400만 원 | 773,300원 / 618,640원 / 463,980원 | 20,879,160원 |
| 배우자가 있으면 | 월 25,550원 더함(자녀·부모는 1명당 월 17,030원) | 해당 없음 |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금액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장애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린 예상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하고 같은 해에 장애가 생긴 사람을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그런데도 평균소득 100만 원이면 1급이 월 450,800원입니다. 공단 산식은 1.29 × (A값 + B값)에 지급률을 곱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달마다 조금씩 더 붙입니다. 20년보다 짧다고 깎는 항목은 산식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처음 큰 병을 얻은 분도 "몇 년 안 냈으니 몇 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50대가 먼저 따져 볼 두 가지 경계
첫째는 처음 병원에 간 날, 곧 초진일입니다.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받는 나이 생일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나이는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둘째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 시작된 병은 장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두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분이라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공단에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료 요건은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초진일 기준으로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냈거나(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등급은 1년 6개월이 지난 뒤 몸 상태로 정합니다
장애등급은 병이 다 나은 날의 상태로 정합니다. 낫지 않고 치료가 이어지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상태로 정합니다. 몇 가지는 더 빨리 정해집니다. 팔다리 절단은 절단한 날, 척추 수술과 큰 관절 유합술은 수술 후 6개월, 신장 투석은 시작 후 3개월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어도 국민연금 등급은 공단이 따로 심사합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 때 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공단 심사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초진일과 보험료 낸 기간으로 청구가 되는지 묻습니다.
- 2단계. 지사 안내에 맞춰 병원에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를 함께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 3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
- 4단계. 공단이 장애심사를 거쳐 등급을 정합니다. 장애심사는 21일 이내, 전체 처리는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5단계. 1~3급이면 매달 25일에 연금이 들어오고, 4급이면 일시금이 한 번 들어옵니다.
금액이 절반이 되거나 멈추는 경우
- • 같은 사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3급 334,980원이면 167,490원이 됩니다.
- • 교통사고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연금이 멈춥니다.
- •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난 몫은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늦게 청구하면 최근 5년분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 • 장애연금을 받아도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계속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 • 노령연금 나이가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많은 쪽을 골라 받습니다. 둘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청구를 거들 때
부모님이 지사까지 가기 힘드시면 서류는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체류처럼 부득이할 때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은 초진일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처음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이 등급 판단의 출발점이라, 병원 이름과 날짜를 미리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아버지가 63세 전에 병을 얻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1355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등록을 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저절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따로 청구하고 공단 장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때 쓴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지사에 문의하세요.
Q. 가입기간이 3년뿐인데 장애연금 금액이 아주 적지 않나요?
공단 2026년 예상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한 사람을 가정해 평균소득 100만 원이면 1급 월 450,800원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짧다고 크게 깎이지는 않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큰 병이 생겼습니다. 장애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 초진일이 있으면 장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예외이니 1355에서 확인하세요.
Q. 4급 일시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연금액의 225%입니다. 평균소득 200만 원이면 15,074,160원으로 공단 예상표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