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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분할연금, 협의서에 적고 9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5년 이상 겹칠 때 받습니다.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의 절반이고,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를 쓴 날이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이혼 연금분할 · 분할연금 청구

나누는 기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절반

분할연금, 숫자부터 맞춰 봅니다

구분내용
제도 이름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
받는 사람이혼한 전 배우자. 혼인기간이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5년 이상 겹쳐야 합니다
나오는 금액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의 절반.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
청구 기한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
미리 청구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 신고 기한협의서를 쓴 날이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9시~18시)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나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을 말합니다. 함께 산 세월이 20년이어도 상대방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뿐이면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 • 이혼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금을 탈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 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닿아야 합니다. 1961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63세, 1965년에서 1968년 사이면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65세입니다.

같이 산 기간이라고 다 혼인기간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을 세는 방법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를 그냥 다 세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로 살지 않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국민연금법은 이것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빼는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기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했거나 재판으로 정한 별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래 떨어져 지내셨다면 서류상 혼인기간이 길어도 공단이 인정하는 기간은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하실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절반이 원칙이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오는 금액은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부의 절반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떼어 낸 다음, 그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고 그중 10년이 혼인기간이라면 그 10년치 연금액의 절반이 내 몫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다만 이 절반이라는 숫자가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뒤로는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아예 나누지 않고 각자 받기로 정하는 것도 이 조문으로 됩니다.

협의서에 국민연금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비율을 따로 정하기로 하셨다면 협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협의서를 쓰셨거나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 나눌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뿐입니다. 혼인기간 밖의 연금까지 나누기로 적어도 공단은 그 부분을 연금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글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누가 읽어도 알아볼 수 있는 말을 쓰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는 문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연금을 주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이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달 20일에 상대 계좌로 얼마를 보내겠다는 식의 약속은 연금 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사실이 나오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깁니다. 분할연금이 들어올 계좌입니다.
  3. 3단계. — 혼인기간을 따로 정했거나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하셨다면 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협의서나 판결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4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내십시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받고,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시라면 선청구를 해 두십시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내 두면, 나이가 됐을 때 지급이 시작됩니다.
  6. 6단계. — 요건을 다 갖추셨다면 그날부터 5년 안에 청구를 마치십시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짚을 것

  • • 이혼한 뒤에 비율을 협의하려면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공단도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협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이혼 과정에서 협의와 신고를 끝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 • 혼인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그 기간이 상대방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겹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을 쉬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 • 재산을 다 나눴다는 합의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없으면 공단은 연금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혼인기간이나 분할 비율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전후로 90일 안에 내셔야 합니다.
  • • 2026년 6월 17일부터는 헤어졌던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날부터 분할연금이 없어지고 나누기 전 노령연금이 나갑니다.
  • •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두 연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가입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1355에 본인 사정을 말씀하고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이혼을 도울 때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갈라서시는 경우, 연금 이야기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는 일이라 미루면 손해가 납니다. 자녀가 거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문서에 남기도록 챙겨 드리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끝나고 두 분이 연락을 끊으면 그 뒤에는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대신 떼어 드리는 일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지사에 동행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십시오.

Q.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나누지 않기로 정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근거입니다.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받는다는 뜻을 협의서에 분명히 적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야 해서 어려워집니다.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본인 나이를 함께 따져야 하니, 혼인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Q.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닌데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내 두시면 됩니다.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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