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민연금 실버론, 60세 수급자는 1,000만 원까지 빌립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도는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저 100만 원, 최고 1,000만 원입니다. 이자는 2026년 10~12월 기준 연 3.21%이고, 생활비 용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11일 검증 · 읽는 시간 6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민연금 실버론 · 노후긴급자금 대부 ·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한도
최고 1,000만 원
연 3.21% (2026년 10~12월)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노후긴급자금 대부. 흔히 국민연금 실버론이라고 부릅니다 |
|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분할·유족연금, 장애연금 1~3급) |
| 금액 |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저 100만 원, 최고 1,000만 원 |
| 쓸 수 있는 곳 | 전·월세보증금, 본인·배우자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네 가지 |
| 이자율 | 연 3.21%(2026년 10~12월). 분기마다 변동. 연체이자는 연 6.42% |
| 갚는 방법 | 원금균등분할. 거치 없이 또는 1~2년 거치한 뒤 1~5년에 걸쳐 상환 |
| 신청·문의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연금을 받고 계셔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에게만 열립니다. 만 60세가 넘고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면 됩니다. 장애연금은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셨거나 지급이 멈춰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빌린 대부금이 남아 있는 분, 장애 4급 수급자, 외국인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서 줄 사람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0세 이상 신청자의 연대보증과 70세 미만 신청자의 보증수수료는 2013년 10월에 없어졌습니다.
생활비로 쓰시려면 이 제도는 아닙니다
실버론은 쓸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아래 네 가지 말고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용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어서, 때를 넘기면 같은 일로는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 전·월세보증금 — 새로 얻으셨으면 임차 개시일 앞뒤 3개월 안에, 재계약이면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합니다.
- • 의료비 — 본인과 배우자의 진료비가 해당됩니다. 진료일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합니다.
- • 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가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합니다.
- • 재해복구비 — 재해가 난 날, 또는 그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합니다.
한도는 연금 액수가 정합니다
얼마까지 되는지는 받으시는 연금이 정합니다. 기준은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입니다. 월 연금이 60만 원인 분은 한 해에 720만 원을 받으시니 그 두 배인 1,440만 원이 나오지만, 상한에 걸려 1,000만 원까지만 됩니다. 월 연금이 30만 원이면 한 해 360만 원의 두 배인 72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가장 적게는 100만 원부터 빌립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이 월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 연금 60만 원이면 월 상환액이 30만 원 안에 들어오도록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쓴 돈만큼이라,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넘겨 받지는 못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받고 계신 연금의 종류와 월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물어보시거나 수급자 누리집(pensioner.np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단계. 용도에 맞는 서류를 모읍니다. 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납부 내역,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재해복구비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3단계. 신청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셉니다. 진료일, 임차 개시일, 사망일이 기준점입니다.
- 4단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갑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됩니다.
- 5단계. 대부신청서와 약정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씁니다. 이때 거치 기간은 없음·1년·2년 중에서, 상환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고릅니다. 매달 갚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6단계. 심사가 끝나면 대부금이 나옵니다. 매달 갚는 돈은 받으시는 연금에서 바로 빼 가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리기 전에 짚어야 할 것
- • 한 해 대부금 예산 안에서 접수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니 급한 일이 생겼으면 날짜를 미루지 마십시오.
- •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연 3.21%이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쪽에 맞춰 다시 정해집니다.
- •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연 6.42%로 붙습니다. 대부이자율의 두 배입니다.
- • 전에 빌린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새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리하셔야 다음이 있습니다.
- • 자녀 사업자금, 다른 빚 정리, 생활비 보태는 용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도 증빙이 없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자녀분이 대신 알아보실 때
신청과 약정은 연금을 받으시는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도 자녀가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날짜를 챙기십시오. 부모님이 병원비를 크게 쓰셨거나 전셋집을 옮기셨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흘러갑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는 사진으로라도 바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 연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한도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에 가시기 전에 1355로 전화해 서류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그리고 매달 갚을 금액이 부모님 생활비를 누르지 않는지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라, 상환이 시작되면 손에 쥐시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업무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보셨더라도 연금 종류가 달라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자녀 병원비에 써도 되나요
의료비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 진료비만 인정됩니다. 자녀나 손주의 병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신용점수가 낮은데 괜찮을까요
공단이 밝힌 제외 대상에 신용점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연금 지급이 멈춘 분, 기존 대부금을 안 갚은 분, 외국인, 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분, 장애 4급 수급자입니다.
Q.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미리 갚아도 되나요
미리 갚는 것은 됩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공단 안내로는 조기 상환 때 따로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남은 이자가 달라지니 갚기 전에 1355로 금액을 계산받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