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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노령연금 감액, 월 519만 원 넘게 벌어도 5년 지나면 안 깎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깎이는 돈은 많아도 연금의 절반까지이고, 2025년 소득으로 깎였던 분은 신청 없이 환급받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노령연금 감액 · 국민연금 소득 감액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없이 받는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미만(2026년)

2025년 감액분 1인 평균 약 60만 원 환급

노령연금 감액 기준표 (2026년)

구분내용
깎이는 기간출생연도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5년 동안
깎이는 소득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감액 시작선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A값 3,193,511원 + 2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세전 월급 약 632만 원(6,322,117원)부터 감액
깎이는 한도노령연금의 2분의 1까지
2025년 소득분5,089,062원 미만인데 깎였다면 신청 없이 환급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감액을 가르는 숫자는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고, 상가나 주택 월세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금액을 더한 뒤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일하지 않고 6개월만 일했다면 6으로 나눕니다. 짧게 몰아서 많이 번 경우 월평균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공단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약 632만 원 아래면 깎이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벌어도 그대로입니다

감액은 평생 붙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분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으므로 63세부터 68세가 되기 전까지가 감액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5년 안에라도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깎이지 않은 연금을 받습니다. 그 전에 권리가 생긴 분은 나이에 따라 50%에서 10%까지 줄어드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별로 한 달에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보면

월평균소득금액A값 넘는 금액한 달 감액
500만 원약 181만 원0원 (20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음)
600만 원약 281만 원약 27만 원 = 15만 원 + 81만 원의 15%
700만 원약 381만 원약 46만 원 = 30만 원 + 81만 원의 20%
750만 원약 431만 원약 58만 원 = 50만 원 + 31만 원의 25%

감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위 표의 감액은 공단이 정한 구간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A값을 넘는 금액이 200만~300만 원이면 15만 원에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를 더합니다. 300만~400만 원이면 30만 원에 20%,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에 25%를 더합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넘지는 않습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인 분이 월평균소득금액 750만 원이면 계산상 약 58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만 깎입니다. 감액 기간에는 배우자 몫 같은 부양가족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감액 여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1. 1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떼어 지난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2. 2단계. 두 금액을 더한 뒤 그해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3단계. 그 금액이 2026년 기준 5,193,511원 이상인지, 지금이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4. 4단계.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소득활동 변동을 신고합니다.
  5. 5단계. 계산이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평일 9시~18시)에 전화해 감액 예상액을 물어봅니다.

2025년에 깎인 연금은 돌려받습니다

  • •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 시행되면서 A값을 200만 원 미만으로 넘는 낮은 두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습니다.
  • •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 초과 5,089,062원 미만이라 깎였던 분은 감액분을 돌려받습니다. 1인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입니다.
  • • 환급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는 대로 2026년 7월 말부터 차례로 진행합니다.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분부터 새 기준(5,193,511원)을 적용해 감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님 연금, 자녀가 볼 곳

부모님이 은퇴 후 재취업하셨거나 상가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면 감액 대상인지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월급만 보고 깎일 거라 걱정해 연금을 미루거나 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월급 632만 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 크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계산되니 소득금액증명부터 같이 떼어 보세요. 2025년에 연금이 줄어든 적이 있다면 공단에서 환급 안내가 왔는지, 통장에 들어왔는지도 확인해 드리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은 얼마 벌면 깎이나요?

2026년 기준 근로·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부터입니다.

Q. 노령연금 감액은 몇 살까지인가요?

연금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만입니다. 1964년생이면 63세부터 68세 전까지이고, 그 뒤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나옵니다.

Q. 이자나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감액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그 밖의 소득이 섞여 있다면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작년에 깎인 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9,062원 미만이었다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자동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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