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혜택수첩 공식 홈페이지는 hyetaek.co.kr 하나뿐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이트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혜혜택수첩

받을 수 있는 돈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65세 넘으면 차상위만 돼도 1순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1순위가 2순위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이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차상위계층(2026년 1인 소득인정액 1,282,119원 이하)이기만 하면 1순위입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1인 가구 월소득 2,669,354원 이하,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9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 영구임대주택 1순위 · 차상위계층

서울 수급자 평균 임대조건(서울주거포털)

월 임대료 평균 4만 5,000원

보증금 평균 190만 원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과 조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기본 조건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65세 이상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2순위 소득(1인)월 2,669,354원 이하(2026년 적용)
2순위 소득(2인)월 3,519,762원 이하(2026년 적용)
자산(서울 안내)총자산 2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집과 기간전용 40㎡ 이하,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65세가 넘으면 1순위 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영구임대는 1순위 신청자가 모두 들어간 뒤에야 2순위 차례가 옵니다. 대기자가 많은 단지에서는 순위가 사실상 입주 여부를 가릅니다. 1순위의 맨 앞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격 9번은 따로 65세 이상인 분을 적어 둡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가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같은 1순위 줄에 선다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은 1인 128만 원 안팎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이라 50% 선은 1,282,11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집과 예금을 돈으로 바꾼 금액도 더해집니다. 기초연금만 받는다고 저절로 차상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았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같은 지원을 받고 있어야 서류로 인정됩니다.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면 영구임대를 신청하기 전에 차상위 확인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됩니다

혼자 사는 68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차상위 선 1,282,119원 아래입니다. 차상위 확인을 받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차상위는 아닙니다. 그래도 1인 2순위 선 2,669,354원보다 낮아서 2순위로는 신청됩니다. 2순위는 소득과 별도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도 봅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총자산 2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을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2순위 소득 기준(2026년)적용 비율
1인2,669,354원 이하월평균소득 70%
2인3,519,762원 이하월평균소득 60%
3인4,084,215원 이하월평균소득 50%
4인4,401,101원 이하월평균소득 50%

65세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7번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양받는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낮아서 해당하는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는 저소득 가구라면 이 항목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LH청약플러스, 사는 지역 공사 누리집에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찾습니다.
  2. 2단계. 공고문에서 자산 기준과 접수 기간, 대상 단지를 확인합니다. 단지마다 공고가 따로 납니다.
  3. 3단계.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영구임대 입주 신청을 합니다. 서울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SH 누리집에 신청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4. 4단계. 시·도가 자격을 조사해 입주 대상자를 정하고 공급기관에 명단을 넘깁니다.
  5. 5단계. 빈집이 나면 대기 순번대로 공급기관이 계약을 안내합니다. 이때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기 중에 놓치기 쉬운 점

  • • 대기 순번이 와도 그사이 자격을 잃었다면 계약할 수 없다고 서울주거포털은 안내합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바꿀 때 기준을 먼저 보세요.
  • • 입주 뒤에도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 • 임대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서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은 보증금 190만 원, 월 임대료 4만 5,000원입니다.
  • • 생활법령정보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27년 3월 9일 시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신청이라면 그때 공고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신청을 거들 때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확인이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확인이 되면 영구임대 신청서에 1순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2순위 기준에 맞는지 소득과 자산을 함께 따져 봅니다. 공고문은 단지별로 자산 금액이 적혀 있으니 원문을 내려받아 표를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접수는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마이홈콜센터 1600-1004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받는 65세면 영구임대 1순위인가요?

기초연금만으로는 1순위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1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자산 기준을 보는 2순위로 신청합니다.

Q. 혼자 살면 소득이 얼마까지 신청되나요?

2026년 적용 기준으로 1인 가구 2순위는 월 2,669,354원 이하입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Q. 영구임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시·도가 입주 대상자를 정해 LH나 지역 공사에 명단을 넘깁니다.

Q.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좋은 글

공유하기를 누른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고르면 가족, 지인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