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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방지 에어매트, 사든 빌리든 3년에 1개만 지원됩니다

욕창방지 에어매트(욕창예방매트리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이면 복지용구로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값의 15%를 내고, 감경 대상은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다만 구입과 대여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고 3년 안에 1개까지라, 처음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30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욕창방지에어매트 · 욕창방지매트 ·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본인이 내는 비율(장기요양 재가급여)

제품값의 15%, 감경 9%·6%, 기초수급 0원

복지용구 전체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욕창방지 에어매트 지원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공식 품목명욕창예방매트리스(복지용구)
받는 방식구입 또는 대여 중 하나만 선택
사용 가능 햇수3년 안에 1개
본인부담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
연 한도복지용구 전체 합쳐 1년 160만 원
대상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

인터넷 에어매트와 복지용구 매트리스는 다릅니다

시중에서 욕창방지 에어매트로 파는 제품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값을 대 주는 것은 복지부 고시에 이름이 오른 욕창예방매트리스뿐입니다. 2026년 고시(제2026-180호) 기준으로 28개 제품이 올라 있습니다. 에어형인지 아닌지보다 이 목록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목록 밖 제품을 먼저 사 버리면 나중에 영수증을 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기 전에 복지용구사업소부터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사느냐 빌리느냐, 처음 한 번이 3년을 정합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복지용구 가운데 드물게 사거나 빌리는 것을 고를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고시는 같은 품목을 사면서 동시에 빌릴 수는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또 재질이나 형태가 달라도 3년 안에는 1개만 지원됩니다. 에어형을 사 놓고 몇 달 뒤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도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누워 지내시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는 쪽이, 상태가 바뀔 수 있거나 입원이 잦으면 빌리는 쪽이 부담이 덜합니다.

내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어르신은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호, 곧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2~9호는 본인부담의 60%를 덜어 6%가 됩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은 40%나 60%를 덜어 9%나 6%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비용이 30만 원인 제품을 사면 일반은 4만 5천 원, 6% 감경이면 1만 8천 원입니다. 빌리는 경우는 달마다 대여가격의 15%를 냅니다. 사든 빌리든 공단이 낸 몫을 합친 금액이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욕창예방매트리스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적혀 있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복지용구 추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
  3.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 연락합니다.
  4. 4단계. 사업소에서 고시에 오른 제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구입인지 대여인지 정해 계약합니다.
  5. 5단계.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냅니다. 대여는 달마다, 구입은 한 번에 냅니다.

빌릴 때 알아 둘 날짜 규칙

  • • 대여료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셉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면 날짜만큼 계산합니다.
  • • 연속으로 빌린 날이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셀 수 있습니다.
  • •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비, 세정·소독비는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대여료가 붙습니다. 그 안에 반납 연락을 하세요.
  • • 대여 제품은 세정과 소독을 마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소독 확인을 물어보세요.

산 매트리스가 망가졌을 때

3년이 안 됐는데 매트리스가 찢어지거나 공기가 새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 몸 상태가 바뀌어 맞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사정을 확인하고 인정하면 3년 안이라도 다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냥 새 제품을 사면 전액을 내야 하니, 바꾸기 전에 공단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욕창 예방 용품이라도 방석은 따로 정한 구입 품목이라 매트리스와 별개로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길 때 순서

부모님이 퇴원을 앞두고 누워 지내셔야 하면 자녀가 먼저 급한 마음에 매트를 주문하기 쉽습니다. 그 전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등급이 없으면 공단에 등급 신청을 먼저 하고, 판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등급이 있으면 급여확인서 사진을 찍어 사업소에 보내면 통화 한 번으로 가능 여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복지용구 대상이 아닙니다. 집으로 모실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계약 날짜를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욕창방지 에어매트는 무료인가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만 0원입니다. 일반은 제품값의 15%, 감경 대상은 9%나 6%를 냅니다.

Q. 사다가 빌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같은 품목을 사면서 동시에 빌릴 수는 없습니다. 3년 안에는 1개만 지원되니 처음 계약 전에 정하세요.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되나요?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공단 1577-1000에 등급 신청부터 문의하세요.

Q. 방석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욕창예방방석은 매트리스와 다른 구입 품목이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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