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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노인 보행기 지원, 등급 있으면 16만 7천 원짜리도 2만 5,050원입니다

노인 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성인용보행기를 살 때 적용됩니다. 2026년 고시에 오른 성인용보행기 63개 제품의 급여비용은 44,400원부터 624,000원까지이고, 일반 수급자는 15%만 냅니다. 167,000원짜리라면 25,050원, 감경 대상자는 15,030원이나 10,020원이며 한 번 사면 5년을 씁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8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노인 보행기 지원 · 성인용 보행기 · 복지용구 보행기

167,000원 보행기 본인부담(일반 15%)

한 번 25,050원

5년 사용

성인용보행기 값과 본인부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받을 수 있는 분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공단이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고시에 오른 제품성인용보행기 63개 제품, 모두 사는 방식
제품 값(급여비용)가장 싼 제품 44,400원, 가장 비싼 제품 624,000원
본인부담일반 15%, 감경 대상 9%나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없음
사용 기간63개 제품 모두 5년
한도다른 복지용구와 합쳐 1년에 160만 원

같은 보행기라도 고르는 제품에 따라 낼 돈이 열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고시 표에 오른 성인용보행기는 실버카와 롤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포함해 63개입니다. 제품마다 급여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싼 제품은 44,400원이라 일반 수급자는 6,660원을 냅니다. 167,000원짜리를 고르면 25,050원, 328,000원짜리는 49,200원입니다. 가장 비싼 624,000원짜리는 93,600원을 냅니다. 사업소가 권하는 제품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키와 걷는 거리, 앉아 쉴 의자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감경 대상이면 같은 제품도 만 원 안쪽으로 내려갑니다

제품 급여비용일반 15%40% 감경 9%60% 감경 6%
44,400원6,660원3,996원2,664원
167,000원25,050원15,030원10,020원
328,000원49,200원29,520원19,680원
624,000원93,600원56,160원37,440원

인터넷에서 먼저 사 두면 지원이 붙지 않습니다

급여는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에 오른 제품을 살 때만 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슷한 실버카를 사면 전부 본인 돈입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들고 가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수급자라고 해서 어떤 품목이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는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왔을 때 함께 오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성인용보행기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행기를 받는 순서

  1. 1단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아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등급 신청부터 합니다.
  2. 2단계. 등급과 함께 받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성인용보행기가 인정 품목인지 봅니다.
  3.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가 급여 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집 근처 사업소를 찾습니다.
  4. 4단계. 사업소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제품을 직접 밀어 본 뒤 고릅니다.
  5. 5단계. 제품 값의 본인부담분만 내고, 영수증에서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뉘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전에 짚어 둘 점

  • • 보행기 값은 1년 160만 원 복지용구 한도에서 빠집니다. 624,000원짜리를 사면 그해 한도의 40% 가까이를 씁니다. 방문요양에 쓰는 월 한도와는 따로 계산됩니다.
  • • 160만 원을 넘긴 금액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전동침대를 빌리고 있다면 사업소에 남은 한도부터 물어보세요.
  • • 63개 제품 모두 사용가능햇수가 5년입니다. 5년 안에 다시 받으려면 신체 기능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공단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냅니다.
  • • 제품 목록과 값은 고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한 고시 기준입니다.

등급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이 두 길을 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위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길은 등급 신청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해졌다면 보행기보다 등급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길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지체나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안내를 보면 보행차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가 교부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액과 지자체 자체 보행기 지원은 지역마다 달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보행기를 같이 고르러 갈 때

부모님은 비싼 것은 필요 없다며 가장 싼 제품을 고르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5년을 쓰는 물건이라 한 번 잘못 고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업소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하루에 걷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시장까지 오가며 중간에 앉아 쉬셔야 한다면 앉을 자리가 있는 제품인지 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집 안에서만 쓰신다면 문턱과 복도 폭을 재 가시면 고르기 쉽습니다. 매장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손잡이 높이를 맞춰 밀어 보시게 하고, 접어서 차에 실을 수 있는지도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해 복지용구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사업소에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 보행기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공단이 성인용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급자만 받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등급을 신청합니다.

Q. 보행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고시에 오른 63개 제품의 급여비용 44,400원부터 624,000원 가운데 일반 수급자는 15%를 냅니다. 167,000원짜리면 25,050원입니다.

Q. 인터넷에서 산 실버카도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에 오른 제품을 사야 급여가 붙습니다.

Q. 보행기가 망가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성인용보행기 사용가능햇수는 5년입니다. 그 전에 다시 받으려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신체 기능 상태 변화 등을 인정받아야 하니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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