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업
정년퇴직 실업급여, 노령연금 받으면서도 270일 다 나옵니다
정년퇴직은 고용보험에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아, 퇴직 전 18개월 안에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퇴직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을 받고,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 상한 기준 약 1,838만 원입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정년퇴직 실업급여 · 실업급여 노령연금 · 정년퇴직 고용보험
2026년 정년퇴직자 구직급여(상한 기준)
30일 약 204만 원
270일 1,838만 7천 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퇴직 사유 판정 | 정년은 당연퇴직이라 본인 사정 퇴직으로 보지 않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가입 일수 요건 |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합계 180일 이상 |
| 하루 지급액 | 2026년 퇴직자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
| 받는 일수 | 퇴직 당시 50세 이상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 |
| 노령연금과 중복 | 고용노동부 답변: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음 |
| 실업크레딧 | 60세 이후에 받는 구직급여 기간은 지원 제외, 59세 이하 퇴직자만 가능 |
|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
정년은 회사 사정도 내 사정도 아닌 당연퇴직입니다
본인 뜻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안 나오지만, 정년퇴직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라서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남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다시 일할 뜻이 있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 뒤 촉탁직으로 1~2년 더 일하다 계약이 끝난 경우도 계약기간 만료라서 같은 길로 갑니다. 다만 회사가 보내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 있는지는 꼭 봐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처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어도 실업급여는 따로 들어옵니다
정년이 60세라도 국민연금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생일이 돼야 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2026년에 60세 정년을 맞는 1966년생은 2030년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공백의 첫 9개월을 메우는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반대로 이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65세 정년까지 일한 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돈은 서로 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처럼 소득을 따져 줄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 68,100원, 월급 차이는 2천 원 남짓만 반영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2026년에 퇴직한 분은 하루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입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66,000원에서 올렸습니다.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하루 받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산식대로 셈하면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에 닿고, 약 335만 원 아래면 하한 66,048원으로 올려서 받습니다. 한 달 30일이면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받는 일수는 표대로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면 270일, 상한 기준 1,838만 7천 원입니다.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계산하니 여기 숫자는 어림값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정년퇴직 사유로 고용센터에 보내 달라고 말해 둡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2단계. 퇴직 다음 날 이후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이력서가 등록돼 있어야 신청이 끝납니다.
- 3단계.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끝까지 봅니다. 영상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집체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이날이 실업 신고일이고, 이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 5단계. 고용센터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이때 함께 정해집니다.
- 6단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용을 고용24에 올리거나 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정년퇴직자가 유독 자주 걸리는 네 가지
-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뒤 계속고용이 적혀 있고 회사가 촉탁 재고용을 원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왔다면,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안 된 경우는 고용센터가 사정을 따로 보니 제안 내용과 거절 이유를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 • 65세가 지난 뒤 새로 들어간 직장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정년인 회사를 그 전부터 끊김 없이 다닌 경우만 예외입니다.
- • 실업크레딧은 60세 이후에 받는 구직급여 기간을 지원에서 뺍니다. 60세 정년퇴직자는 신청해도 대상이 아니고, 59세 이하 퇴직자만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습니다.
- • 받을 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씁니다. 270일을 다 받으려면 대기기간 7일을 감안해 퇴직 후 약 89일 안에 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돌려내야 합니다.
60세 퇴직이면 실업크레딧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보세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정소득은 월 70만 원이 상한이고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18세 미만과 60세 이후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한 분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59세에 나온 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60세가 넘은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65세가 될 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퇴직 서류를 같이 봐 드릴 때
부모님이 정년을 앞두셨다면 세 가지 날짜를 같이 적어 두세요. 퇴직일, 퇴직 후 89일째 되는 날, 그리고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생일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촉탁 재고용 제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건이었는지 여쭤 보세요.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문자나 메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퇴직 뒤에는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옆에서 화면을 보며 도와드려도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과 실업인정 신고는 부모님 본인이 하셔야 하고, 자녀가 부모님 계정으로 대신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면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인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퇴직 통지서를 내면 센터가 사유를 다시 판단합니다. 정년은 당연퇴직이라 본인 사정 퇴직이 아닙니다.
Q.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65세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노령연금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끊김 없이 다닌 직장이어야 합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멈추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3,193,511원(2026년 A값)을 넘는 일을 할 때 멈춥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로 정한 돈이라 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Q.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9만 8천 원이지만 2026년 상한이 68,100원이라 그 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 모두 1,838만 7천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