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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업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매출 20% 줄어든 게 증빙돼야 나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직전 3개월 매출이 20% 이상 줄었거나 6개월 연속 적자처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고른 기준보수의 60%이고, 가입 1~3년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1등급(월 182만 원)으로 1년 넣었다면 120일 동안 대략 437만 원입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4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구직급여

고른 기준보수의 60% (1등급 월 182만 원이면 30일 약 109만 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사장님 실업급여, 숫자로 먼저 보기

구분내용
가입 조건폐업일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냄
폐업 이유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같은 어쩔 수 없는 폐업
받는 금액가입 중 고른 기준보수 평균의 60%
받는 날수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받을 수 있는 기한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남은 날수도 끝
신청하는 곳고용24 구직등록 뒤 고용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그냥 문을 닫았다고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직장인 실업급여는 회사가 내보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장님은 내보낼 사람이 없으니, 왜 문을 닫았는지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폐업한 달 바로 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가 났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직전 2분기보다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도 인정됩니다. 30일 넘게 가족을 간병해야 했거나, 병이나 다쳐서 장사를 못 하게 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다른 일을 하려고, 또는 다른 가게를 열려고 닫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법을 어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으로 1년 넣었다면 얼마일까

금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입할 때 고른 기준보수로 정해집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1등급은 월 182만 원, 7등급은 월 338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는 1등급 40,950원, 7등급 76,05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이면 한 달(30일)에 약 109만 원, 하루로 치면 약 36,400원입니다. 1년 넣고 폐업하면 120일이니 대략 437만 원이 됩니다. 7등급으로 10년 넘게 넣었다면 30일에 약 203만 원, 210일이면 1,400만 원이 넘습니다. 1등급 1년치 보험료는 491,400원입니다. 이 계산은 30일 단위로 어림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납부 기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는지, 밀린 보험료가 없는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합니다.
  2. 2단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뗍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를 보여 줄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자료도 모아 둡니다.
  3. 3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4단계.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사는 곳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방문은 꼭 해야 합니다.
  5. 5단계. 정해진 날마다(1~4주) 재취업 노력을 적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 • 폐업 전에 고용보험부터 해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은 폐업 날까지 그대로 두세요.
  • • 보험료를 밀린 횟수가 많으면 막힙니다. 가입 1~2년은 1회, 2~3년은 2회, 3년 이상은 3회 체납이 기준입니다. 첫 실업인정일 전까지 밀린 돈과 연체금을 다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끊깁니다. 가게 정리가 길어져도 신청은 서둘러야 합니다.
  • • 공동대표 중 한 사람만 빠지는 것은 폐업이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해야 받습니다.

보험료를 80%까지 돌려받는 지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 돌려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입니다. 1등급이면 월 40,950원 중 32,760원을 돌려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그 전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분 신청은 8월에 마감됐으니 다음 해 공고를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1533-0100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가게 정리를 도울 때

부모님이 가게를 접기로 하셨다면 폐업 신고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몇 년째인지입니다. 가입돼 있다면 폐업 직전 1년치 매출 자료를 휴대폰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매출 20% 감소나 적자를 보여 줄 근거가 이것뿐입니다. 고용복지센터는 부모님이 직접 가셔야 하니, 첫 방문 날짜만 맞춰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 뒤 실업인정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감소나 적자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인정되나요?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였다면 인정 사유에 들어갑니다.

Q.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나오나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Q. 다른 장사를 하려고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이나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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