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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업

자활근로 급여 월 161만 원, 혼자 살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자활근로 급여는 2026년 시장진입형이 하루 66,080원(실비 4,000원 포함), 월 표준소득 1,614,080원입니다. 혼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하루 8시간 유형에 참여하면 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해도 1인 기준 820,556원을 넘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부부 2인 가구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363,885원이 자활장려금으로 남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64세까지이고, 65세부터는 지자체가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 지역 전국 · 자활근로 급여 · 자활근로 급여 계산 ·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급여(2026년, 실비 포함)

하루 33,940원~66,080원

월 표준소득 778,440원~1,614,080원

자활근로 급여, 2026년 유형별로 나란히 놓으면

구분내용
시장진입형·인턴형·도우미형하루 66,080원(급여 62,080원 + 실비 4,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월 표준소득 1,614,080원
사회서비스형하루 57,840원(급여 53,840원 + 실비 4,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월 표준소득 1,399,840원
근로유지형하루 33,940원(급여 29,940원 + 실비 4,000원). 하루 5시간, 주 5일. 월 표준소득 778,440원
기술·자격자시장진입형 70,080원, 사회서비스형 61,840원으로 하루 4,000원씩 올라갑니다
참여 기간최대 60개월이 원칙.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활장려금자활근로 소득의 30%를 빼고 생계급여를 계산해 늘어난 몫을 장려금으로 지급. 근로유지형과 게이트웨이, 차상위계층은 제외

64세까지는 조건이고, 65세부터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 가운데 18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이 나이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다만 자활근로를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안내에는 65세 이상 등 일반수급자는 예산과 참여자·대기자 규모, 근로역량을 종합해 참여 여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자리는 아니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수급자가 하루 8시간 일하면 생계급여가 어떻게 되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옵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월 표준소득이 1,614,080원입니다. 자활 소득의 30%를 빼 주더라도 소득인정액은 1,129,856원이라 820,556원을 넘습니다. 계산상 생계급여는 0원이고, 장려금도 생계급여가 0원이면 없습니다. 사회서비스형도 1,399,840원의 70%가 979,888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으면 자활급여특례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자활사업 소득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자활급여는 계속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끊겨도 자활근로 자리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면 자활장려금 363,885원이 남습니다

2인 가구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343,773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부 중 한 분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해 월 1,399,840원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30%인 419,952원을 빼면 소득인정액은 979,888원입니다. 1,343,773원에서 979,888원을 빼면 363,885원이 생계급여로 계산됩니다.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이 금액이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 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크면 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없었다면 1,399,840원이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가 0원이었을 가구입니다. 장려금은 매달 생계급여 지급일에 함께 들어오고, 누적 최대 5년까지 받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한눈에 정리

  • •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 금액: 2026년 하루 33,940원~66,080원(실비 4,000원 포함). 월 표준소득 778,440원~1,614,080원
  • • 생계급여 계산: 자활 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한 뒤 늘어난 몫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1인 가구는 8시간 유형이면 계산상 0원
  •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연중 수시 접수
  • • 기간: 최대 60개월. 자활장려금은 누적 최대 5년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가서 자활근로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 해당 여부 조사를 함께 신청합니다.
  2. 2단계. —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고, 구리시 안내 기준으로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자활 상담을 받습니다.
  3. 3단계. — 지역자활센터의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역량을 살펴보고 개인별 자립 계획을 세웁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자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4. 4단계.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가운데 한 사업단에 배치됩니다.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만 가능하면 사회서비스형이나 근로유지형 쪽입니다.
  5. 5단계. — 급여는 일한 날수대로 계산돼 매달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시·군·구마다 다르니 배치될 때 사업단에 물어봅니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일에 같이 들어옵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 놓치기 쉬운 것

  • • 실비 4,000원은 소득 계산에서 빠지지만 급여 62,080원은 전부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루 단가가 아니라 월 표준소득으로 생계급여 변화를 가늠해야 합니다.
  • • 근로유지형은 자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5시간 자리라 소득은 적지만 30% 공제가 없으니, 실제 남는 생계급여는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 •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 급여는 받지만 자활장려금은 받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 •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활장려금이 끊깁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 자체가 걸려 있으니 무단결근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 • 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근로유지형만 연속 참여 제한이 없습니다. 5년 뒤 계획을 자활센터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알아봐 드릴 때

부모님 나이가 64세 이하인지 65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에서 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가 되므로, 몸이 아프신 분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평가 때 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참여는 지자체 재량이라 대기자가 있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시고 8시간 유형에 배치된다면 생계급여가 0원이 되는 대신 월 14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생계급여만 보고 계산하면 손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급여와 장려금을 합한 총수입으로 비교해야 맞습니다. 부모님 가구에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보다 주민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 급여는 2026년에 하루 얼마인가요?

실비 4,000원을 포함해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근로유지형 33,940원입니다. 기술·자격자는 시장진입형 70,080원, 사회서비스형 61,840원입니다.

Q.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혼자 사는 분이 8시간 유형에 참여하면 30%를 빼도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20,556원을 넘어 계산상 생계급여는 0원입니다. 대신 자활급여특례자로 자활근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자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등에 참여할 때 받습니다.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Q. 65세가 넘으면 자활근로를 못 하나요?

조건부수급자는 64세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은 일반수급자로 지자체가 예산과 대기자 규모를 보고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함께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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