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보다 한 달 11만 원 덜 들지만 이름부터 보세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 들어가는 주거시설이고, 요양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으로 들어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26년 1등급 본인부담이 30일 447,540원으로 요양원 558,420원보다 110,880원 적습니다. 정원은 5~9명입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2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 요양원 입소조건
요양원 대비 본인부담 차이(1등급 30일)
월 447,540원, 요양원보다 110,880원 적음
1년이면 약 133만 원 차이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시설, 표로 먼저 비교
| 구분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법상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별표2) | 노인의료복지시설(별표4) |
| 들어가는 사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 장기요양등급 등 요양이 필요한 사람 |
| 정원 | 5명 이상 9명 이하 | 5명 이상 9명 이하 |
| 비용 | 수급자 등은 국가·지자체 전액, 실비 대상은 일부, 유료는 본인 전액 | 장기요양 수가의 20% + 식재료비 등 비급여 |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무료) 또는 시설(실비·유료) | 등급 받은 뒤 시설과 계약 |
부모님이 혼자 씻고 드실 수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검색창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치면 두 종류 시설이 섞여 나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법에서 양로시설과 같은 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 입소 조건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은 이곳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쪽은 노인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과 같은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둘 다 정원이 9명 이하라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전화로 문의할 때 '요양'이 들어간 시설인지, 장기요양 기관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6년 하루 수가와 30일 본인부담
| 등급 | 하루 수가 | 하루 본인부담(20%) | 30일 본인부담 | 요양원 30일과 차이 |
|---|---|---|---|---|
| 1등급 | 74,590원 | 14,918원 | 447,540원 | 110,880원 적음 |
| 2등급 | 69,210원 | 13,842원 | 415,260원 | 102,780원 적음 |
| 3~5등급 | 63,800원 | 12,760원 | 382,800원 | 106,440원 적음 |
요양원보다 싼 이유와 대신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수가가 노인요양시설보다 낮게 잡혀 있어서 본인부담도 적습니다. 요양원 1등급은 하루 93,07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은 74,590원입니다. 대신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5명당 1명입니다. 1인당 바닥면적 기준도 요양원 23.6㎡, 공동생활가정 20.5㎡로 조금 작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배치도 요양원과 기준이 다르니, 밤 시간 응급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
등급과 소득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1·2등급이 기본입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야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0% 감경 대상이면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268,524원, 60% 감경 대상이면 179,016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상관없이 따로 냅니다.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 계약서에서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부모님이 혼자 생활이 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생활이 되면 노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 2단계. 요양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합니다.
- 3단계.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골라 집 근처 시설을 찾습니다.
- 4단계. 시설에 감경 여부를 알리고, 급여 본인부담과 식재료비·침실료를 나눠 적은 견적을 받습니다.
- 5단계.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시군구가 10일 안에 입소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
상담 전에 알아 둘 점
-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 소득이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은 실비 입소로 국가·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합니다. 비용을 전부 내는 유료 시설은 60세부터 들어갑니다.
-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시설이 아니라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정원이 9명 이하라 빈자리가 금방 찹니다. 대기 순번과 예상 기간을 함께 물어보세요.
- • 65세 미만 배우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설을 고를 때 볼 것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라 등급과 감경 조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한 달 10만 원 남짓한 본인부담과 시설 규모입니다. 집 같은 분위기에서 적은 인원과 지내는 쪽이 맞는 부모님도 있고, 인력이 많은 큰 시설이 맞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침실 하나에 몇 분이 지내는지, 밤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보세요. 견적서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받아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혼자 생활이 되는 65세 이상의 주거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요양시설입니다.
Q.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447,540원입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3등급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은 30일 382,800원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은 비용이 드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비급여는 시설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