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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아끼기

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1만 5천 원 넘으면 1,500원이 아닙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 15,000원 이하로 나왔을 때 1,500원만 내는 제도입니다.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10%, 20,000원을 넘으면 20%, 25,000원을 넘으면 일반 환자처럼 30%를 냅니다. 약국은 10,000원 이하면 1,000원이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 혜택지기· 10월 26일 검증 · 읽는 시간 5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노인외래정액제 · 65세 이상 병원비 본인부담 · 노인 약값 1,000원

의원 진료비 총액 15,000원일 때 본인부담

1회 1,500원 (65세 미만이면 4,500원)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한눈에 보기

표의 구간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2018년 6월에 고친 뒤 2026년 10월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25,000원이 넘는 구간과 약국 12,000원 초과 구간의 30%는 시행령 별표 2의 일반 본인부담률입니다.

진료비 총액 (의원·치과의원)65세 이상이 내는 돈
15,000원 이하1,500원 정액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총액의 20%
25,000원 초과총액의 30% (65세 미만과 같음)
약국 10,000원 이하1,000원 정액
약국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총액의 20%, 넘으면 30%

1만 5천 원에서 100원만 넘어도 계산이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창구에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내주는 몫까지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이 총액이 15,000원이면 1,500원을 냅니다. 15,100원이면 10%가 붙어 1,510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경계입니다. 총액 20,000원이면 10%라 2,000원인데, 20,100원이 되면 20%가 붙어 4,02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25,100원이면 30%가 적용돼 7,530원입니다. 진찰만 받던 날과 주사나 물리치료가 더해진 날의 금액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같은 날 같은 진료라도 병원급이면 정액이 없습니다

정액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병원과 요양병원 외래는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입니다.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입니다. 감기나 혈압약 처방처럼 의원에서 볼 수 있는 진료를 병원급에서 받으면 65세가 넘어도 1,50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에 '병원'이 붙었는지 '의원'이 붙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의원은 약을 지으면 구간이 조금 넓습니다

한의원도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입니다. 다만 투약 처방을 함께 받는 날에는 10% 구간이 25,000원까지, 20% 구간이 30,000원까지로 넓습니다. 침이나 부항만 받는 날은 의원과 같은 15,000원·20,000원·25,000원 경계를 씁니다. 보건소 의과는 총액 12,000원 이하일 때 처방전만 받으면 500원, 투약 일수에 따라 1,100원에서 1,600원을 냅니다.

영수증으로 내 구간을 확인하는 순서

  1. 1단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받습니다. 정액제는 신청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창구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2단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3. 3단계. 합계가 15,000원·20,000원·25,000원 중 어디를 넘었는지 위 표와 맞춰 봅니다.
  4. 4단계.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 진료비 확인을 문의합니다.
  5. 5단계. 약국 영수증도 같은 방법으로 10,000원·12,000원 경계를 확인합니다.

정액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 비급여 진료비는 정액제와 상관없이 따로 냅니다. 영양주사나 도수치료처럼 비급여가 섞이면 창구 금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표가 아니라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
  • • 1만 5천 원 기준은 진료비가 오른 지금도 2018년 그대로라, 진찰에 간단한 처치만 더해져도 10% 구간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챙겨 드린다면

부모님이 '오늘은 왜 4천 원이 나왔지' 하시면 영수증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주사나 물리치료가 더해져 총액이 20,000원을 넘긴 경우입니다. 다니는 곳이 '병원'이라면 같은 진료를 가까운 '의원'에서 받는 편이 부담이 적은지 따져 보세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영수증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외래정액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약국 창구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진료비가 16,000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 이하라 10%인 1,600원을 냅니다.

Q. 약국 약값은 얼마나 내나요?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 12,000원 이하면 20%, 그보다 많으면 30%입니다.

Q. 종합병원 외래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65세 이상도 일반 환자와 같은 본인부담률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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