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가유공자 신청, 상이등급 7급 안에 들어야 월 70만 원대가 나옵니다
군인·경찰·소방관으로 일하다 다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2026년 보상금은 가장 낮은 7급도 월 708,000원이고, 같은 7급이라도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월 496,000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고, 등급을 못 받으면 2년 뒤나 상처가 악화됐을 때 다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가유공자 신청 · 상이등급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 보상금(2026년)
국가유공자 월 708,000원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월 496,000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다쳐서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기준만 먼저 보면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고 전역·퇴직한 분 |
| 등록 조건 |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 |
| 7급 보상금(2026년) | 국가유공자 월 708,000원, 보훈보상대상자 월 496,000원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방문 또는 우편 |
| 처리 기간 | 20일(소속 기관 사실 확인·심의·신체검사 기간은 별도) |
| 등급을 못 받으면 | 판정일부터 2년 뒤 또는 상처가 악화되면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 |
같은 부상이어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립니다
국가보훈부 기준을 보면 다친 경위가 먼저 갈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다쳤다면 공상군경, 곧 국가유공자입니다. 같은 군 복무 중이라도 그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 곧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 기록을 확인한 뒤 보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둘 다 상이등급을 받아야 등록되지만 보상금은 차이가 큽니다. 2026년 7급을 보면 국가유공자는 월 70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96,000원입니다.
상이등급표에서 7급 아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친 사실이 인정돼도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체검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보훈병원에서 전문의가 다친 부위를 검사합니다. 그 결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중 하나가 나와야 등록됩니다. 7급에 못 미치면 다친 사실은 인정됐어도 보상금과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1급 1항 월 4,058,000원부터 7급 월 708,000원까지 등급마다 다릅니다.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으면 고령수당 월 97,000원이 더해집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병적증명서나 전역증을 준비합니다. 군인이 아니었다면 경력증명서를 뗍니다.
- 2단계. 다친 경위와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부상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 3단계.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반명함판 사진을 챙겨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이나 우편 모두 됩니다.
- 4단계. 보훈청이 소속 부대나 기관에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 기간은 처리 기간 2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5단계. 신체검사 대상이 되면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열립니다.
- 6단계. 결과 통지서로 상이등급을 확인합니다. 어느 보훈청인지 모르면 1577-0606에 물어보면 됩니다.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한이 있습니다
- •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상처가 재발·악화됐을 때 다시 신청합니다.
- •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등록된 분도 최종 판정 후 2년이 지났거나 악화됐으면 등급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결과 확인 메뉴는 누리집에서 중지됐으니 신체검사 결과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전역을 앞뒀거나 1년 안에 다쳤다면 빠른 처리가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에게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두 경우입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전역한 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복무 중 사고로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뒤쪽은 질병이 빠집니다. 이때는 민간병원 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과 X-ray·CT·MRI 영상 CD, 전역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냅니다. 대신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요건 심사로 넘어갑니다.
수십 년 전 부상이라면 자녀가 서류부터 모아 주세요
부모님이 군에서 다친 일을 오래 묻어 두셨다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기록입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당시 치료받은 병원이 남아 있다면 의무기록 사본을 받아 두면 다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훈청은 우편 접수도 받으니 자녀가 서류를 모아 대신 부쳐 드려도 됩니다. 다만 신체검사는 본인이 보훈병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결과 통지서가 오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재심 신청 기한 60일이 이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직접 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관할 보훈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알려줍니다.
Q. 군대에서 다쳤으면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상이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
Q. 상이등급 7급이면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가유공자 7급은 월 708,000원,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월 496,000원입니다.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으면 고령수당 월 97,000원이 더해집니다.
Q. 등급을 못 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결과 통지일부터 60일 안이면 재심 신체검사를,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상처가 악화됐다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