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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배우자 월 185만 원과 68만 원은 등급에서 갈립니다

흔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이라 부르는 돈은 보훈 보상금을 유족 1명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상이 1~5급이었거나 6급 상이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월 1,853,000원, 6급 비상이·7급 상이 사망이면 월 680,000원입니다. 7급 상이자가 상이와 무관하게 돌아가시면 보상금은 이어지지 않고,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유족 등록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1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 보훈 보상금 승계 · 국가유공자 배우자

배우자 유족 보상금(2026년)

월 680,000원~2,138,000원

상이 1~5급 유족이면 연 2,223만 원

2026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배우자는 이만큼 받습니다

고인의 경우배우자 월 보상금
전몰·순직2,138,000원
상이 1~5급, 6급 상이로 사망1,853,000원
6급 비상이 사망, 7급 상이로 사망680,000원
7급 상이자가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보상금 승계 없음
60세 넘은 배우자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이 없으면 149,000원 추가
참전유공자 배우자보상금 없음. 80세 이상 생계곤란이면 생계지원금 150,000원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의 정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찾는 분이 많지만, 보훈부 안내에는 이 이름이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유족 보상금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받던 보상금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 가운데 1명이 유족으로 등록하면 유족 보상금이 새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고인이 받던 돈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이 3급인 아버지는 2026년에 월 3,045,000원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이어받는 금액은 월 1,853,000원입니다.

같은 7급이어도 사망 원인에 따라 0원이 됩니다

금액을 가르는 첫째 기준은 고인의 상이등급입니다. 상이 1급부터 5급까지는 배우자가 월 1,853,000원을 받습니다. 6급부터는 사망 원인이 함께 따져집니다. 6급인 분이 다친 곳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1,853,000원,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680,000원입니다. 7급은 더 엄격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7급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상이 때문인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의결로 정합니다. 그래서 7급 유공자 가족은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꼭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받는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인 아닌 사람과 사실혼 중이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면 빠집니다.
  • • 2순위 자녀: 보상금 표에는 25세 미만 자녀와 장애가 있는 자녀만 금액이 있습니다. 상이 1~5급 유족이면 월 2,153,000원입니다.
  • • 3순위 부모: 국가유공자를 키우거나 부양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이 1~5급 유족이면 월 1,824,000원입니다.
  • • 4순위 조부모, 5순위 미성년 동생: 앞 순위가 없을 때 조건을 따져 정합니다.
  • • 보상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만 나갑니다. 나눠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나 관할 보훈청에 전화해 고인의 등급으로 유족 보상금 대상인지 먼저 묻습니다.
  2. 2단계. 서류를 모읍니다.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면 혼인관계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1매입니다.
  3. 3단계. 선순위자 1명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4. 4단계. 같은 순위에 형제가 여럿이면 협의해 1명을 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를 함께 냅니다.
  5. 5단계. 처리기간은 20일이 기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따로 걸립니다.

한눈에 정리

  • • 대상: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 1순위는 배우자
  • • 금액: 배우자 월 2,138,000원, 1,853,000원, 680,000원 중 고인 등급에 따라
  •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문의 1577-0606
  • • 서류: 등록신청서, 고인 제적등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사진 1매
  • • 처리: 20일 기준, 심의 기간 별도

장례 뒤에 함께 챙길 돈

  • • 상이군경이 돌아가시면 사망일시금이 따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1급은 1,704,000원, 2~7급은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으면 1,127,000원, 이어받지 않으면 1,444,000원입니다.
  • • 60세가 넘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수당이 없을 때 고령수당 149,000원이 더해져 상이 1~5급 유족이면 월 2,002,000원입니다.
  • •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은 본인에게만 나오고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 대신 2026년 3월 17일부터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자녀가 어머니 대신 신청을 도울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망신고와 국민연금, 은행 정리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보훈 보상금은 유족 등록을 해야 나오는 돈이라 이 사이에 늦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아버지 국가보훈등록증이나 보훈번호를 찾아 두고, 등급과 상이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훈청에 직접 가기 힘드시면 우편 접수가 됩니다. 접수 전에 1577-0606에 전화해 어머니 이름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으면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누가 받을지 다툼이 생기기 전에 순위를 같이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배우자 기준으로 전몰·순직은 월 2,138,000원, 상이 1~5급이나 6급 상이 사망은 1,853,000원, 6급 비상이·7급 상이 사망은 680,000원입니다.

Q. 성인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2순위이고, 보상금 표에 금액이 있는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Q. 아버지가 7급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7급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신 경우에만 유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상이와 관련이 있는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Q. 참전유공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수당을 받나요?

참전명예수당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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