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국가유공자 자격, 무공훈장 받은 참전용사는 60세부터 수당이 나옵니다
6·25나 월남전에 참전만 했다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을 받습니다. 참전 중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고, 60세부터 무공영예수당 월 55만~57만 원(2026년, 화랑무공훈장 55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두 수당은 함께 받지 못하고 하나를 고르며,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훈장증이나 수훈사실확인서를 내면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5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국가유공자 자격 · 무공영예수당 ·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2026년)
월 55만~57만 원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과 둘 중 하나 선택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숫자로 비교하면
| 구분 |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국가유공자) |
|---|---|---|
| 자격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후 전역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분 |
| 매달 받는 수당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 | 무공영예수당 월 55만~57만 원 |
| 수당이 나오는 나이 | 65세부터 | 60세부터 |
| 두 자격이 다 있으면 | 본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 | 본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 |
| 등록 처리기간 | 20일 | 14일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참전만 했는지, 훈장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국가보훈부 안내를 보면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입니다. 이분들은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되고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에 나갔어도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법의 무공수훈자에 해당합니다.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다섯 가지입니다. 6·25 참전용사 집에서 화랑무공훈장이나 인헌무공훈장 훈장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등록 구분과 수당이 달라집니다.
2026년 무공영예수당은 훈장 등급마다 다릅니다
국가보훈부 2026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을 보면 무공영예수당은 인헌 55만 원, 화랑 55만 5천 원, 충무 56만 원, 을지 56만 5천 원, 태극 57만 원입니다. 같은 해 참전명예수당은 49만 원입니다.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분이라면 한 달에 6만 5천 원, 1년이면 78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는 무공영예수당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이기도 하면 본인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무공수훈자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
- 1단계. 집에 있는 무공훈장증을 찾습니다. 훈장증이 없으면 수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2단계.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1장을 함께 챙깁니다.
- 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무공수훈자 등록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4단계. 등록 결정을 받으면 수당 계좌를 신고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어느 수당을 받을지 보훈(지)청에 선택해 알립니다.
- 5단계. 서류나 선택이 헷갈리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먼저 물어봅니다.
수당만 보고 고르면 놓치는 것
- • 병원비 감면은 구분마다 다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위탁병원은 법정 본인부담액 90% 감면입니다(비급여·약제비 제외).
- • 무공수훈자 안내에는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이면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자격이 다 있을 때 어느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보훈(지)청에 꼭 확인하세요.
- •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어려우면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로 바꿔 등록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물어보세요.
- • 무공수훈자의 자녀는 국가보훈부 안내상 취업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 취업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참전 요건도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도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참전유공자법 제5조 제3항). 등록이 둘로 나뉘어 번거로워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서랍부터 열어 보셔야 하는 이유
참전용사 아버지는 훈장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증에 참전유공자라고 적혀 있다면 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세요. 오래된 서류함이나 앨범 사이에 훈장증이 끼어 있기도 합니다. 훈장증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두고,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무공수훈자 등록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가족이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등록을 늦게 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25에 참전만 했는데 국가유공자인가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을 받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와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둘 중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Q. 무공영예수당은 몇 살부터 나오나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나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인 것과 다릅니다.
Q. 80세가 넘으면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어려우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