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전동침대 대여, 등급 있으면 15%만 내고 설치비는 따로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은 복지용구 전동침대를 빌려 월 대여료의 15%만 냅니다. 감경 대상은 9%나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는 내지 않고, 배송·설치·철거·수리·소독비는 대여료에 들어 있어 따로 받지 못합니다. 침대는 수동과 전동을 합쳐 한 번에 1대이고, 입원하면 대여료는 입원 기간 중 15일까지만 계산됩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3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전동침대 대여 · 복지용구 전동침대 · 복지용구사업소
전동침대 대여 본인부담
월 대여료의 15% (감경 9%·6%, 의료급여 1호 0%)
복지용구 전체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전동침대 대여, 표로 먼저 보기
| 구분 | 내용 |
|---|---|
| 받을 수 있는 분 | 장기요양등급이 있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침대가 적힌 분 |
| 받는 방식 | 빌리는 품목입니다. 급여로 살 수는 없습니다 |
| 내는 돈 | 월 대여료의 15%, 감경 9%나 6%, 의료급여 1호 0% |
| 대여료에 포함 |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 |
| 침대 개수 | 수동침대와 합쳐 1대. 두 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
| 전체 한도 | 다른 복지용구와 합쳐 1년 160만 원 |
사지 않고 빌리는 물건이라 계산이 달마다 됩니다
미끄럼방지매트나 지팡이는 한 번 사면 끝입니다. 전동침대는 고시가 대여 품목으로 정해 두어서 급여로 사는 길이 없습니다. 대여료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달 중간에 들여놓으면 들인 날부터 날짜만큼만 계산하고, 이어서 빌린 날이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칠 수 있다고 고시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된 제품목록 고시에는 전동침대가 85개, 수동침대가 13개 제품 올라 있습니다. 제품마다 월 대여료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사업소에서 고른 제품의 대여료를 먼저 들어 보세요.
설치비와 수리비를 따로 내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침대는 부피가 커서 배송과 조립이 따로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시 제6조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가 들어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이 돈을 따로 받거나 어르신께 내게 할 수 없습니다. 쓰다가 리모컨이 고장 나거나 모터 소리가 커져도 수리비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반납할 때 철거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영수증을 챙기고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160만 원 한도에서 대여료가 매달 빠집니다
복지용구는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을 합쳐 1년에 160만 원까지 급여가 됩니다. 이 160만 원에는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이 모두 들어갑니다. 침대는 매달 대여료가 나가니 1년이 지나면 열두 달 치가 한도에서 빠집니다. 같은 해에 욕창예방매트리스나 휠체어까지 쓰시면 한도가 빨리 찹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1년은 1월부터가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침대를 들이기 전에 사업소에서 이번 기간에 남은 한도를 조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들여놓는 순서
-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침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2단계. 적혀 있지 않은데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인정하면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
-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가까운 사업소를 찾습니다. 1577-1000에 물어도 됩니다.
- 4단계. 사업소에 인정서와 급여확인서를 보여 주고, 방 크기와 문 폭을 말한 뒤 제품과 월 대여료를 확인합니다.
- 5단계. 대여 계약을 하고 설치를 받습니다. 매달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이 나뉜 영수증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대여료
-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를 새로 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빌려 쓰던 중에 입원했다면 계속 대여할 수 있습니다.
- • 빌려 쓰던 중 입원하면 입원 기간 대여료는 최대 15일까지만 계산된다고 고시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반납을 사업소와 먼저 의논하세요.
- • 빌려 쓰던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료가 계산됩니다. 그 안에 사업소에 연락해 회수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 • 침대는 수동과 전동을 합쳐 사용 가능 햇수 10년 안에 1대입니다. 수동에서 전동으로 바꾸고 싶다면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녀가 들이기 전에 재 둘 것
전동침대는 보통 방에 있던 침대나 요를 치우고 들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시면 방의 가로세로와 방문 폭, 콘센트 위치를 재 두세요. 침대 옆으로 휠체어나 사람이 지나갈 자리가 있어야 일으켜 드리기 쉽습니다. 사업소 상담 때 이 치수를 보여 주면 맞는 크기를 고르기 수월합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대여료가 160만 원 한도에서 매달 빠지니, 같은 해에 다른 용품을 더 들일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전동침대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동침대는 고시에서 대여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빌리는 방식으로만 급여가 됩니다.
Q. 전동침대 대여료는 얼마를 내나요?
집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분은 제품 월 대여료의 15%를 냅니다. 감경 대상은 9%나 6%, 의료급여 1호(기초생활수급)는 내지 않습니다.
Q. 설치비나 배송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비, 소독비는 대여료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수동침대를 쓰는데 전동침대를 하나 더 빌릴 수 있나요?
고시는 수동침대와 전동침대를 같은 품목으로 보고 사용 가능 햇수 안에 1대만 인정합니다. 바꾸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