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아끼기
이동욕조,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한 달 3,855~5,010원에 빌립니다
이동욕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중 빌리는 품목이라 급여로 살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고시 기준 4개 제품의 월 대여료가 25,700~33,400원이고, 집에서 지내는 등급자는 그 15%인 3,855~5,010원을 냅니다. 1년 내내 빌리면 연 160만 원 복지용구 한도에서 30만 8,400~40만 800원이 빠집니다.
글: 혜택지기· 11월 7일 검증 · 읽는 시간 7분
대상 60대, 70대 이상 · 지역 전국 · 이동욕조 · 복지용구 이동욕조 · 이동욕조 대여
이동욕조 대여 본인부담
월 3,855~5,010원 (감경 9%는 2,313~3,006원)
공단 몫 포함 연 30만 8,400~40만 800원이 160만 원 한도에서 차감
사용방법 목차 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링크는 실제 신청 조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 기관입니다.
이동욕조 대여료, 제품 4개 숫자로 보기
| 구분 | 내용 |
|---|---|
| 받는 방식 | 대여만 됩니다. 급여로 사는 품목이 아닙니다 |
| 등재 제품 | 4개 (2026년 9월 시행 제품목록 고시) |
| 월 대여료 | 25,700원 / 26,700원 / 31,600원 / 33,400원 |
| 본인부담 15% | 월 3,855원 / 4,005원 / 4,740원 / 5,010원 |
| 감경 9%·6% | 월 2,313~3,006원 / 1,542~2,004원, 의료급여 1호는 0원 |
| 사용 가능 햇수 | 5년 동안 1개 |
이동욕조는 사지 않고 빌리는 품목입니다
복지용구 고시 별표 2는 이동욕조를 전동침대, 배회감지기와 같은 대여 품목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어도 공단 돈으로 사는 길은 없고, 사업소에서 빌려 쓰는 방식만 됩니다. 사용 가능 햇수는 5년이고 그 안에 1개만 인정됩니다.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제품목록 고시에 올라 있는 이동욕조는 4개뿐입니다. 한 업체 제품이 1개, 다른 업체 제품이 3개입니다. 고를 수 있는 폭이 좁으니 사업소에 네 제품을 모두 보여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1년 빌리면 160만 원 한도에서 얼마나 빠질까
복지용구는 사고 빌린 금액을 합쳐 1년에 160만 원까지 급여가 됩니다. 이 160만 원에는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 몫이 함께 들어갑니다. 가장 싼 25,700원짜리를 12달 빌리면 30만 8,400원, 가장 비싼 33,400원짜리면 40만 800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나머지 약 120만~129만 원으로 전동침대나 보행기 같은 다른 용구를 씁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1년의 시작은 1월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입니다.
한눈에 정리
- •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동욕조가 적힌 분
- • 금액: 월 대여료 25,700~33,400원 중 15%인 3,855~5,010원 본인부담
- • 한도: 다른 복지용구와 합쳐 1년 160만 원
- • 기간: 사용 가능 햇수 5년, 그 뒤 상태가 좋으면 2년 6개월까지 연장대여
- • 신청처: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빌리는 순서
-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동욕조가 있는지 봅니다.
- 2단계. 없는데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 3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골라 사업소를 찾습니다.
- 4단계. 사업소에서 등재된 4개 제품의 크기와 월 대여료를 비교하고 남은 한도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 5단계. 대여 계약 뒤 배송과 설치를 받고, 매달 본인부담액이 나뉜 영수증을 받습니다.
목욕의자와 목욕리프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 • 목욕의자는 사는 품목입니다. 등재 제품이 25개이고 가격은 153,000원부터 720,000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 • 목욕리프트는 대여 품목으로 고시에 있지만 2026년 9월 제품목록에는 올라 있는 제품이 0개입니다. 지금은 급여로 빌릴 수 있는 제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 • 이동욕조와 목욕의자는 품목이 달라 각각 따로 인정됩니다. 둘 다 쓰면 그만큼 160만 원 한도가 빨리 줄어듭니다.
- • 대여료에는 배송·설치·철거비, 수리비, 소독비가 들어 있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입원하시면 이동욕조 대여료는 이렇게 됩니다
- •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이동욕조를 새로 빌릴 수 없습니다. 빌려 쓰던 중에 입원했다면 계속 둘 수 있습니다.
- • 빌려 쓰던 중 입원하면 입원 기간 대여료는 최대 15일까지만 계산됩니다.
- • 달 중간에 빌리기 시작하거나 반납하면 날짜만큼 계산하고, 이어 쓴 날이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칠 수 있습니다.
- • 빌려 쓰던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만 대여료가 붙습니다.
자녀가 사업소에 가기 전에 재 볼 것
이동욕조는 집 안에 들여놓고 쓰는 용구입니다. 부모님 댁 방문 폭과 물을 받고 버릴 자리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제품이 4개뿐이라 집 구조에 맞는지가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이동식 욕조를 덜컥 사시면 장기요양 급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남은 한도를 따질 때 편합니다. 감경 대상인지 헷갈리면 사업소에 본인부담률을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동욕조를 장기요양 급여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 별표 2에서 대여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빌리는 방식으로만 급여가 됩니다.
Q. 이동욕조 대여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고시 기준 제품별로 25,700~33,400원이고, 집에서 지내는 등급자는 그 15%인 3,855~5,010원을 냅니다.
Q. 5년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나요?
외형과 작동에 이상이 없으면 햇수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연장해 빌릴 수 있고, 이때 월 대여료는 12,900~16,700원으로 낮아집니다.
Q. 목욕리프트도 빌릴 수 있나요?
품목으로는 있지만 2026년 9월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이 없어 지금은 급여로 빌릴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