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구리도시공사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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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수첩은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814162049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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