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
테크노스포츠센터 수영장, 건강강좌 / 어린이놀이시설 네버랜드 사용료 감면사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문의
- 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0||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1||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2||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경로우대 : 70세이상 ○ 여성회원 : 본인 (13세이상~55세이하) ○ 다자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중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여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0%)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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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814095226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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