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기는 공고 확인전국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신청 기간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 유형
- 현금||현물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혜택수첩이 쉽게 풀어 쓴 관련 글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수첩은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818193614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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