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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혜택수첩
상시 신청거제해양관광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경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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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716075509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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