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문의
- 주차사업팀/032-262-92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18세 이하 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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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수첩은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1027102110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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