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 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혜택수첩이 쉽게 풀어 쓴 관련 글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수첩은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731162037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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